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2장 재무건전성 › 제1절 통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7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4.>
- 1. “순자본”이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4. 11. 4.>
- 2. “필요유지자기자본”이란 영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제1호, 영 제118조의6제1호 및 영 제271조의3제1호에 따라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6. 1. 19.>
- 3. “순자본비율”이란 필요유지자기자본에 대한 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신설 2014. 11. 4.>
- 4. “레버리지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총자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것을 말한다.<신설 2014. 11. 4.>
- 4의2. “최소영업자본액”이란 다음 각 목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4. 12. 12.>
- 5. “영업용순자본비율”이란 총위험액에 대한 영업용순자본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
- 6. “시장위험액”이란 시장성 있는 증권 등에서 주가, 이자, 환율 등 시장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 7. “신용위험액”이란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 8. “운영위험액”이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및 시스템의 관리부실 또는 외부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액을 말한다.
- 9. “표준방법”이란 이 장 제4절에 따른 시장위험액, 신용위험액, 운영위험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 10. “내부모형”이란 이 장 제5절에서 정하는 시장위험액 산정을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일련의 위험산정체계를 말한다.
- 11. “최대손실예상액”(Value at Risk: VaR)이란 일정한 보유기간에 일정한 신뢰구간 범위내에서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보유포지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
- 12. 옵션의 경우 “델타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 13. 옵션의 경우 “감마값”이란 기초자산 가격의 1단위 변동에 따른 델타의 변동분을 말한다.
- 14. 옵션의 경우 “베가값”이란 기초자산 변동성이 1%p 변화함에 따른 옵션가격의 변동분을 말한다.
- 15. “주식바스켓”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별주식의 집합을 말한다.
- 가.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할 것
- 나. 당해 주식바스켓에 포함된 주식의 시가총액이 추적대상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전체주식의 시가총액의 80% 이상을 점유할 것
- 다. 최근 3개월간 당해 주식바스켓의 일일 가격변동률과 추적대상 주가지수의 일일 가격변동률간의 회귀분석 결과 회귀분석식의 주식바스켓의 베타(β)가 1±0.05이내이고 설명력(R2)가 0.90 이상일 것
- 16.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은행이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17. “특수관계인 채권등”이란 금융투자업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청구권과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수관계인 채권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18. “자회사”란 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회사를 말한다.
-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 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 다. 금융투자업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 19. “채무보증”이란 명칭의 여하에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ㆍ배서ㆍ담보제공ㆍ채무인수ㆍ추가투자의무(letter of commitment)ㆍ매입보장약정ㆍ유동성공급계약ㆍ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는 제3-8조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2. 1. 3.>
- 19의2. “부동산 투자금액 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액(법 제229조제2호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제19호의4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련은 제외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시한 수치로서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 11. 2., 개정 2026. 7. 8.>
- 19의3. <삭제 2026. 7. 8.>
- 19의4.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내시설 및 이에 준하는 해외시설을 말한다.<신설 2020. 11. 2.>
- 20. “출자”란 금융투자업자가 경영지배나 참여를 목적으로 행하는 법인지분의 취득을 말한다. 이 경우 모집 또는 매출되지 않은 주식의 취득, 자회사 주식의 취득 그리고 당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합하여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의 취득은 출자로 본다.
- 21. “1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영업만을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 11. 4., 개정 2025. 6. 2.>
- 22. “2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4. 12. 12., 2016. 4. 14., 2021. 3. 18.>
- 23. “3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1종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2. 12., 개정 2016. 4. 14.>
- 24. “4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신설 2025. 6. 2.>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