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위임 시행령: 영 제77조의3 인용 법률: 법 제77조의2 영 제77조의3제5항에서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7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라 지정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 규칙 제7조의3 (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 · 규칙 제7조의5 (신용공여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