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집합투자기구 ›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7건)

①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
  • 2.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주권 관련 사채권(영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
  • 3. 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날에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포함하지 않을 것

② 영 제271조의20제2항제1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 1. 투자대상기업의 금전채권에 대한 투자(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 투자대상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또는 금전채권 등에 대한 투자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 4.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③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투자비율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 2. 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 3.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⑤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부터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대한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투자대상기업을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 나. 집합투자재산이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을 취득하기에 부족한 경우
    • 다.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라.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또는 유상증자참여 등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마. 투자대상기업의 임원 임면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 등 법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바. 투자대상기업에 제7-14조제5호의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
  • 2. 영 제271조의20제2항제4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계속 소유함으로써 사원의 이익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이 정지된 경우
    • 다. 투자대상기업이 3개월 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
    • 라.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에 응하는 경우
    • 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존립기간 만료 등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투자대상 기업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영 제271조의20제2항제5호의 예외 사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기간동안 지분증권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을 처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유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증권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중단된 경우
    • 나. 법 제413조에 따라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등이 발생한 경우
    • 다.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거나 등록이 폐지된 경우
    • 라. 투자대상기업의 합병, 해산, 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마.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증권의 투자가능 한도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⑥ 법 제249조의14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이 제5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신청서식 및 절차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⑦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정한 법률에 따른 기금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사원이 되는 경우로서 영 제271조의14제11항에 따라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는 방식 외의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에 대하여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 1.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기금의 출자금 범위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금액과 그 증권취득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 2. 영 제271조의20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서 기금의 출자금액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

⑧ 영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그 수익증권의 매수를 포함한다)
  • 2. 제1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남은 집합투자재산을 영 제271조의20제2항제2호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신설 2022. 8. 30.>

⑨ 영 제271조의20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1. 투자목적ㆍ투자전략 및 운용방법이 정부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영 제271조의20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3호의 법률에서 정한 설립목적에 부합할 것<개정 2022. 8. 30.>
  • 2. 주요 투자대상자산이 제1호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할 것
  • 3. 제1호, 제2호 및 영 제271조의20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제출할 것

⑩ 영 제271조의20제4항제6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1. 증권, 장내ㆍ장외파생상품 및 부동산 등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그 가격ㆍ시기ㆍ방법 등의 결정 업무
  • 2. 투자대상기업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파견 또는 선임할 임원의 선정업무

⑪ 영 제271조의20제4항제7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10. 13.>

⑫ 영 제271조의20제6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은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영 제271조의14제4항제5호 나목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제4-52조의3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해당 투자목적회사가 설립 또는 투자한 투자목적회사도 포함한다)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 6. 8., 개정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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