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1장 공통영업행위 규칙 › 제2절 투자권유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58조
① 영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투자권유대행인의 경력
- 2.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 3.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서 또는 지점
② 영 제58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경력증명서
- 2. <삭제 2009. 7. 6.>
③ 영 제58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④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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