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06조
영 제106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신탁업무의 방법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4-84조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재산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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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령: 영 제106조
영 제106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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