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5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영 제106조제5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 제4-8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운용
  • 2.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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