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금융투자업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시행령: 영 제70조 ← 법 제72조 (신용공여) · 법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