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2건)

① 영 제87조제4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집합투자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 및 법 제51조제9항의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22.>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개정 2017. 3. 22.>

④ 협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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