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건전경영 유지 › 제8장 업무보고서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5건)

①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동일 기업집단별(동일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개별기업별)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이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회수불확실 및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4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29.>
  • 2.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등으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민사소송의 패소 등의 사유로 금융투자업자의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제3-35조, 법 제4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 5. 원화유동성비율을 위반한 경우
  • 6. 회계기간 변경을 결정한 경우<신설 2012. 1. 3.>
  • 7.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 가.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나.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다.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라.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마.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 바.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영 제36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5. 10. 21.>

  • 1. 법 제161조제1항제5호의 결정이 있는 경우
  • 2. 법 제161조제1항제8호의 결의를 한 경우
  • 3. 영 제171조제2항제5호의 결의를 한 경우
  • 4. 영 제171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및 영업보고서의 세부적인 항목 및 공시방법 등은 협회가 정한다.


← 금융투자업규정 제3-69조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의 결산공고 등) · 금융투자업규정 제3-71조 (대주주등과의 거래 등의 제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