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보칙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8건)
① 영 제387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영 제387조제2항제2호가목의 업무
- 2. 영 별표 20 제18호의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 주기는 1개월로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ㆍ등록ㆍ승인 등(이하 이 항에서 “인가 등”이라 한다)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등의 심사가 중단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9. 3.>
- 1.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 2.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예비인가를 거친 경우):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 3.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 4. 법 제18조ㆍ제117조의4 또는 제249조의3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 5. 법 제77조의2에 따른 지정: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 6. 법 제360조에 따른 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 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대주주변경승인: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가: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