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증권의 발행신고 등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① 영 제127조제1항제3호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집합투자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3. 운용실적에 관한 사항
  • 4. 운용성과 산출을 위한 비교지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영 제127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1.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예비투자설명서
  • 2.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

③ 그 밖에 이 조에 따른 증권신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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