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영업행위 규칙 ›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 위임 시행규칙: 규칙 제10조
규칙 제10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투자신탁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경우
- 2. 사전에 결정된 투자 전략에 따라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의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서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프로그램 매매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개정 2020. 3. 30., 2025. 6. 2.>
- 3.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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