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규정 (이 조문의 근거로 인용하는 조문 1건) 위임 시행령: 영 제80조 영 제80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란 중화인민공화국을 말한다. ← 규칙 제10조 (자산배분방법 등) · 규칙 제11조 (국내 연락책임자의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