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 | | | |
|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 제66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2 |
| 제68조 최선집행의무 | 제66조의2 | 제7조의3 |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3 |
|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제67조 | | |
|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 제373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
|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41조, 제43조, 제68조, 제373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7-16조, 제3-14조, 제3-24조의2, 제4-1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조의2, 제4-20조의3, 제4-63조, 제4-77조, 제4-93조, 제7-41조의14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5조, 제2-6조 |
| 제72조 신용공여 | 제7조, 제69조 | 제1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의2, 제6-20조, 제1-4조의3, 제1-5조, 제3-41조의2, 제4-17조의2, 제4-37조, 제4-99조, 제5-1조, 제5-4조, 제5-8조, 제5-23조, 제8-7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9조의2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3조 |
|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 제70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35조의2, 제4-36조, 제4-37조, 제5-20조, 제5-22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3-13조, 제3-16조, 제8-1조 |
|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제6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3조의2, 제74조, 제75조, 제387조의2 | | 금융투자업규정: 제4-38조, 제4-39조의2, 제4-39조의4, 제4-40조, 제4-43조, 제4-44조, 제4-45조, 제5-37조, 제8-11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4-39조의3, 제4-41조, 제4-42조, 제4-102조의7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6조, 제4-3조, 제5-13조 |
| 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제76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47조 |
|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제3조, 제75조, 제77조, 제241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제1-2조의4, 제4-39조, 제4-41조, 제4-42조, 제4-44조, 제4-48조, 제7-15조, 제7-16조의2, 제7-36조 |
|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제77조의2 | | |
| 제77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제6조, 제77조의3, 제387조의2 | 제7조의4 | 금융투자업규정: 제4-99조, 제4-102조의2, 제9-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4-102조의7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6조, 제4-3조, 제5-13조 |
|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제77조의4, 제77조의5, 제77조의6 | 제7조의5 |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4-102조의5, 제4-102조의7, 제5-49조의2, 제3-24조의2, 제3-24조의4, 제3-66조, 제4-99조, 제4-102조의6, 제4-102조의8, 제4-102조의9, 제4-102조의10, 제4-103조 |
|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제78조, 제354조의3, 제373조 | 제8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3-6조, 제3-9조, 제8-88조, 제4-48조의2, 제4-48조의3, 제4-63조, 제4-77조, 제8-87조 |
|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260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59조, 제4-102조의9, 제7-20조의2, 제7-22조, 제7-35조, 제7-36조, 제7-36조의2 |
|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제79조, 제269조 | 제9조, 제10조, 제24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48조의4, 제4-49조, 제4-55조, 제4-64조, 제7-16조, 제7-16조의2, 제7-19조, 제7-36조, 제7-41조의14 |
|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1조의3, 제87조, 제106조, 제241조의3, 제252조, 제275조, 제373조 | 제10조의2 |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 제4-50조, 제4-51조, 제4-52조, 제4-52조의2, 제4-52조의3, 제4-53조, 제4-54조의2,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77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7조, 제4-93조, 제5-25조, 제7-20조의2, 제7-26조, 제7-31조의3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
|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제82조 | | |
|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79조, 제81조의2, 제83조, 제85조, 제107조, 제233조, 제241조, 제268조, 제271조의20, 제271조의27, 제271조의28 | |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제7-16조의2, 제4-48조의4, 제4-49조, 제4-56조, 제4-88조, 제7-15조,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의2, 제7-36조, 제7-40조, 제7-41조의14 |
|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252조, 제265조, 제270조, 제275조, 제373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56조, 제4-57조, 제4-58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77조, 제7-31조의3, 제7-38조, 제7-41조 |
|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87조, 제269조, 제275조, 제373조 | 제24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1-5조, 제4-59조, 제4-60조, 제4-61조, 제4-62조, 제4-63조, 제4-64조, 제4-77조 |
| 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 | 제88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제4-65조, 제7-1조의2 |
| 제87조 의결권 등 | 제86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4조, 제275조, 제373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57조, 제4-58조, 제4-63조, 제4-68조, 제4-69조, 제4-77조 |
|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제83조, 제92조, 제94조, 제303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7-25조, 제4-66조, 제4-68조, 제4-69조, 제7-20조의2 |
| 제89조 수시공시 | 제92조, 제93조, 제114조, 제225조의2, 제270조, 제271조의10 | |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의3, 제7-25조, 제4-66조, 제4-67조, 제4-67조의2, 제7-1조의3, 제7-11조의3, 제7-41조, 제7-41조의7 |
| 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제90조, 제94조, 제387조의2 | | 금융투자업규정: 제4-68조, 제4-69조 |
| 제91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95조 | | |
| 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 | | |
| 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제96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 제4-71조, 제7-4조, 제4-70조 |
| 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 제97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72조 |
| 제95조 청산 | | | |
| 제96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제97조 계약의 체결 | 제98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4-77조, 제4-78조의3, 제4-78조의4 |
| 제9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99조, 제373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제4-20조의2, 제4-63조, 제4-73조의3, 제4-74조, 제4-75조, 제4-75조의2, 제4-76조, 제4-77조, 제4-77조의3, 제4-78조, 제4-78조의2 |
| 제98조의2 성과보수의 제한 | 제99조의2 |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
| 제99조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제98조, 제100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제4-73조, 제4-77조, 제4-78조, 제4-78조의3, 제4-78조의4 |
| 제100조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제101조 | 제11조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4-79조 |
|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 제102조, 제373조, 제387조의2 | | 금융투자업규정: 제4-80조, 제4-80조의2, 제4-63조, 제4-77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
| 제101조의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 제102조의2 | | |
| 제101조의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 | | |
|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
|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 제6조, 제103조, 제104조, 제106조, 제117조, 제308조, 제387조의2 | |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4-86조, 제1-4조, 제1-4조의2, 제4-82조,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7조, 제4-93조, 제4-102조의7, 제5-25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제2-2조, 제2-6조, 제4-3조, 제5-13조 |
|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제105조, 제109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89조의2,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2조의2, 제4-92조의3, 제4-93조, 제4-93조의2 |
|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 제106조, 제109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83조, 제4-84조, 제4-85조, 제4-87조, 제4-89조의2,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2조의2, 제4-92조의3, 제4-93조, 제4-93조의2, 제5-25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
|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 제107조, 제109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88조, 제4-89조의2,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2조의2, 제4-92조의3, 제4-93조, 제4-93조의2 |
| 제107조 삭제 | | | |
|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109조, 제373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제4-77조, 제4-89조의2, 제4-90조, 제4-91조, 제4-92조, 제4-92조의2, 제4-92조의3, 제4-93조, 제4-93조의2 |
| 제109조 신탁계약 | 제110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
| 제110조 수익증권 | 제86조, 제111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3-14조, 제3-19조, 제4-77조, 제4-93조, 제4-57조, 제4-5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
|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 제112조 | | |
| 제112조 의결권 등 | 제99조, 제113조, 제114조, 제373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의2, 제4-63조, 제4-73조, 제4-73조의3, 제4-74조, 제4-75조, 제4-75조의2, 제4-76조, 제4-77조, 제4-77조의3, 제4-78조, 제4-78조의2 |
| 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제115조 | | |
| 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제116조, 제117조 |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 |
|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제118조의2 | | |
| 제116조 합병 등 | | | |
| 제117조 청산 | | | |
| 제117조의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제118조의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