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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 중앙행정기관이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출처 1 2008년 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구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기능과 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합쳐 같은 해 3월 출범했다. 전신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 4월에 설치되었고, 출범 때부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이 금지되어 정책 기능과 집행 기능이 나뉘었다. 출처 2

구성과 인력

  •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이다. 당연직은 재정경제부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이고, 이 밖에 금융위원장 추천 금융전문가 2명(상임)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경제계대표 1명(비상임)이 있다. 출처 1
  • 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부위원장·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사록을 공개한다. 출처 1
  • 2026년 10월 26일 기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위원장 이억원, 부위원장 신진창, 상임위원 안창국·김범기, 비상임위원 허범이 올라 있다. 출처 3
  • 공무원 정원은 275명(정무직 2, 일반직 273)이고, 소속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은 79명이다. 이와 별도로 한시조직 국민성장펀드추진단 34명(2028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개선과 5명(2026년 12월 25일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용 한시정원 11명(2028년 3월 31일까지)이 있다. 출처 4
  •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설치법과 한국은행법의 기획재정부 관련 조항이 재정경제부로 바뀌었다(금융위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에 남아 있다. 출처 1

소관 사무

금융 정책·제도, 금융기관 감독과 검사·제재,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영업양수도 등의 인가·허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과 감시, 금융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 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법령·규정의 제·개정, 국제협력 등이다. 출처 1

자본시장에서의 권한

  • 인가·등록: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신탁업)은 금융위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며, 부정한 방법의 인가나 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이 있으면 인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출처 5
  • 거래소 감독: 거래소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제411조), 거래소가 시장감시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 등 주요 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할 때 승인한다(제412조). 투자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 금융투자업자와 임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제416조). 출처 5
  • 불공정거래 제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시위반에는 증권신고서상 모집·매출가액의 3%(20억원 한도)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출처 5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금융위 안에 두며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감리, 자본시장 관리·감독·감시 관련 주요 사항의 사전 심의를 맡는다.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을 포함해 5명이고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출처 1

금융감독원·거래소와의 관계

  • 금융위와 증선위는 금융감독원의 업무·운영·관리를 지도·감독한다. 금감원 정관 변경과 예산·결산을 승인하고,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출처 1 금감원 쪽은 financial-supervisory-service에서 다룬다.
  • 시장 감독은 3층 구조다. korea-exchange 시장감시위원회가 1차 시장감시와 자율규제를 맡고, 금융위(증선위)가 조사·제재를 의결하며, 금감원이 검사·조사 실무를 맡는다. 출처 5
  • 불공정거래 조사는 증선위가 주체이며 금융위(증선위)는 금감원장에게 장부·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426조 제1항). 제출 장부·서류의 영치와 사업장 출입조사도 금융위(증선위)가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압수·수색은 금융위 소속 조사공무원이 법관 영장으로 집행하고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한다(제427조).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기준 금감원 직원에게 법문상 강제조사권은 없다. 출처 5
  • 한국은행 금통위는 금융위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된 금융감독 조치를 할 때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면 확정된다. 금융위원장은 금통위 위원 1명을 추천하고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위 당연직 위원이다. 출처 6 한국은행 쪽은 bank-of-korea에서 다룬다.

개편 논의: 철회됨 (진행 중인 입법은 확인되지 않음)

2025년 9월 7일 정부는 금융위를 정책(재정경제부 이관)과 감독(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합류)으로 나누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5년 9월 25일 당정대가 금융위 정책·감독 분리와 금소원 신설을 정부조직 개편에서 빼기로 해 철회되었다. 금융위·금감원 체계는 현행 설치법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 10월 26일 현재 개편 입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7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은 10명 안팎이고 금감원 조사인력은 80여 명이라는 보도(2026년 5월)와 함께, 법제처가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법률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이는 검토 단계의 보도이며 확정된 입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8

책과의 관계

이 위키의 책 기반 문서는 금융위원회를 규제·인허가·승인 주체로 곳곳에서 언급하지만 기관 자체를 다룬 문서는 없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확인한 구성, 자본시장에서의 권한, 금융감독원·거래소와의 분담, 2025년 개편 논의의 경과를 보충한다. 금융위가 규제·제재 주체로 등장하는 사건은 korea-els-market과 korea-etf-market에 있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조회(OPEN API)로 시행본 조문을 직접 확인했다(웹 페이지는 스크립트로 렌더링되어 본문이 열리지 않아 API 조회 결과를 근거로 한다). 7·8번은 언론 보도(2차)다.

  1. 법제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2. 금융위원회, 연혁: https://www.fsc.go.kr/fsc010101
  3. 금융위원회, 위원 소개: https://www.fsc.go.kr/fsc010201
  4. 법제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 2026-10-01): https://www.law.go.kr/법령/금융위원회와그소속기관직제
  5. 법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6. 법제처, 「한국은행법」(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법령/한국은행법
  7. (2차) 서울경제, 금융당국 개편안 철회(2025-09-26): https://www.sedaily.com/article/14122701
  8. (2차) 헤럴드경제, 금융위 강제조사권 위탁 검토(2026-05-11):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735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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