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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FTT(Financial Transaction Tax, 금융거래세, 일명 로빈후드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불안정 해소와 잠재적 세수 확보 수단으로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세금이다. 원본 p.376
왜 필요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여된 공적자금 대부분에 업계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고 자본시장에 해악을 끼치는 일부 투기거래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원본 p.377
내용
금융거래세(FTT) (10장)
- EC 제안: 2011년 9월 EC는 토빈세 방식과 유사한 FTT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주식과 채권거래는 거래대금의 0.1%, 파생상품거래는 0.01%를 최소세율로 제안했고 회원국은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 여러 차례 협상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EU 차원의 정책에 이르지는 못했다. 원본 p.376-377
- 각주: EU의 FTT는 거주지원칙과 발행원칙에 기반을 둔다. 원본 p.377
- 프랑스: 2012년 8월부터 일부 주식과 CDS 거래, 특정 HFT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시가총액 10억 유로 이상 자국 상장주식 매수에 거래대금의 0.3%(0.2%에서 2017년 1월 0.3%로 강화)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의 CDS 매수와 한 주식에 1개월 주문량의 80%를 초과하는 정정·취소 주문에 해당 금액의 0.01%를 부과한다. 2018년 1월 예정이던 일중 거래세는 2017년 10월 시행을 취소했다. 원본 p.377
- 이탈리아: 시가총액 5억 유로 이상 주식/지분형상품 매입에 거래대금의 0.1~0.2%(RM·MTF 거래 0.1%, 그 외 0.2%)를 부과하고, 2013년 9월부터 0.5초(500ms) 이하 속도로 발생하는 정정·취소주문 비율이 총주문량의 60%를 초과하면 그날 정정·취소주문에 0.02%를 부과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유럽 최초 HFT 세금으로 불린다. 원본 p.377-378
- 표 10-5 일부(원문 그대로, 단위 %): 벨기에 0.12~1.32, 스페인 0.20, 영국 0.50~1.50, 이탈리아 0.02~0.20, 프랑스 0.01~0.30. 나머지 국가는 쪽 인용으로 대신한다. 원본 p.378
- 각주: 찬성론자는 단기 투기거래 억제와 세수 확대를, 반대론자는 거래비용 상승, 유동성 감소, 변동성 증가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과 가격발견기능 저하를 주장하며, 실증분석은 반대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압도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원본 p.377
시장 패러다임 변화 (kcm-ch11) (11장)
- 유럽 10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 방지 목적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에 FTT를 부과하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특정 조건을 넘는 HFT 거래에는 별도 세금을 징수한다. 원본 p.411
- 미국에서도 HFT 과세가 논의되었으나 아직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원본 p.411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NA-06-1)
- 유럽 FTT의 효과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고, 캐나다 메세지 수수료(2012년 4월 도입) 연구에서는 거래비용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본 p.412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65-2, K-065-1)
- 부디쉬·크램튼·존 심(2015) 등은 HFT 거래세(피구세 성격)를 latency arbitrage 대책의 하나로 제안했다. 원본 p.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