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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내용과, 2026년 10월 26일 현재 입법 단계에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 현물 ETF 논의를 구분해 정리한다. 앞의 법은 시행 중인 현행법이고, 뒤의 항목은 모두 국회 계류 중이거나 계획 단계다.
현행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단계 입법)
- 법은 2023년 7월 18일 공포(법률 제19563호)되고 공포 1년 뒤인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시행령은 2024년 7월 2일 공포(대통령령 제34658호)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출처 1 출처 2
- 이용자 자산 보호, 거래기록, 불공정거래 규제,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1단계 입법이다. 발행·상장 규율이나 거래소 인가제는 조문에 없다. “1단계/2단계”는 정부·언론의 통용 표현이다. 출처 3
- 제6조는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게 하고 상계·압류를 금지한다. 시행령 제8조는 관리기관을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IBK기업은행으로, 예치 규모를 이용자별 예치금 총액의 100% 이상으로 정한다. 출처 4
- 제7조는 이용자 가상자산을 고유재산과 분리 보관하고 동종·동량을 실질 보유하게 한다. 시행령 제11조는 이용자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게 한다. 실제 고시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5
- 제8조는 해킹·전산장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을, 제9조는 가상자산거래기록을 거래관계 종료 시부터 15년간 보존하도록 한다. 출처 6
- 제10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다. 제11조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입출금 차단을 금지하고, 제12조는 시장 운영 사업자에게 이상거래 상시 감시와 위반 의심 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통보를 의무화한다. 출처 7 출처 8
- 제1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10조 위반자에게 부당이익(미실현 포함) 또는 회피손실액의 2배 이하(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5배 벌금(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거나 5배가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 5억원)을 규정한다. 출처 9
- 시행령은 2025년 4월 22일 개정(대통령령 제35472호)되어 4월 23일 시행됐고, 과징금 부과 절차(제22조 제2항)와 위반이익 산정방식(별표 1)이 바뀌어 조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 출처 2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정비로 법 제17조 제3항의 “검찰총장”이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바뀌는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과 시행령 정비(대통령령 제36728호, 2026년 9월 29일 공포)가 2026년 10월 2일 시행됐다. 수사기관 명칭 정비이며 이용자 보호 실체 규율의 변경은 아니다. 출처 1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2024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20615호)으로 시행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2026년 10월 현재 과세는 시행 전이다. 금융소득 과세 전반은 korea-financial-income-taxation에서 다룬다. 출처 10
2단계 입법: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미제출)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은 2026년 10월 25일 보도 기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금융위원장은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막바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입법이 완료되거나 확정된 것이 아니다. 출처 11
- 2026년 9월 3일 보도 기준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10개가 계류 중이었고, 정무위원장이 당정 통합안을 발의할 전망이며, 정부안이 오면 본격적인 소위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입장으로 보도됐다. 10개는 그 시점 수치이며 10월 25일 보도에는 법안 수가 없다. 출처 12
- 9월 말 공청회를 열겠다는 의원 발언이 있었으나 10월 25일 보도 기준 공청회와 본격 심사는 시작되지 않았고, 국정감사 뒤인 11월경 본격 심사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확정 일정이 아니다. 출처 11
- 보도된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한도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은행 중심 “50%+1주” 컨소시엄 여부다. 지분 한도는 법정 15~20%를 기본으로 시행령 예외 최대 34% 또는 2030년까지 유예 등이 거론되고 의결권 제한 절충안이 논의되며,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12
스테이블코인 제도안 (논의 단계)
스테이블코인 제도안으로 보도된 내용은 발행 사전 인가제(자기자본 50억원, 구체 금액은 대통령령), 발행잔액 100% 이상 준비자산의 은행 등 예치·신탁, 발행인의 이자 지급 금지, 이용자 상환청구권 보장이다. 아직 입법되지 않은 안이며 자본금 요건은 안별로 다르다(2025년 6월 의원안은 5억원으로 낮춘 것으로 보도됐다). 출처 13
가상자산 현물 ETF (계획 단계)
-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ETF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을 넣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고, 보도는 올해 하반기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목표로 개정에 착수한다고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는 허용되지 않으며, 개정안의 국회 통과나 시행령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반기 상장은 확정이 아닌 목표다. 출처 14
- 현행 자본시장법은 ETF 기초자산을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 등으로 열거해 가상자산을 직접 담기 어렵다. 자본시장연구원이 한국거래소 의뢰로 낸 연구용역은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해 비트코인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거래소는 이를 리서치 차원의 외부 용역이라고 밝혔다. 정부 확정안이 아니다. 출처 15
확인하지 못한 것
-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구체 조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법안 목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발의·심사 경과.
- 금융위원회 고시상 실제 콜드월렛 보관 비율, 가상자산 과세의 세율·공제 세부.
책과의 관계
책은 증권형 토큰과 디지털 자산 파생상품을 다루며, 미국에서 SEC가 승인한 것은 비트코인 선물 ETF이고 현물 ETF는 아직 허락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원본 p.474-475 이는 책 집필 시점의 미국 상황이다.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입법과 현물 ETF 도입 계획은 책에 없어 이 문서가 보충한다. 한국 가상자산 현물 ETF는 2026년 10월 현재 계획 단계다.
관련
- security-token
- digital-asset-derivatives
- exchange-traded-fund
- capital-markets-act
- korea-etf-market
- korea-financial-income-taxation
출처
기준일 2026-10-26. 1~10번은 법령(1차), 11~15번은 언론 보도(2차)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조: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9조: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9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0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1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7조: https://www.law.go.kr/법령/가상자산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7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법률 제20615호 부칙):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2차) 헤럴드경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미제출(2026-10-25):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13729
- (2차) 이데일리, 디지털자산 법안 계류와 쟁점(2026-09-03):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4159046645576512
- (2차) 헤럴드경제, 스테이블코인 제도안(2026-01-09):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10900170303798
- (2차) 서울경제TV,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계획(2026-07-19): https://www.sentv.co.kr/article/view/sentv202607160105
- (2차) 이투데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용역(2026-07-15): https://www.etoday.co.kr/news/view/260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