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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구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금융위원회 안에 두는 합의제 기구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 기준과 회계감리, 자본시장 관리·감독·감시 관련 주요 사항의 사전 심의, 금융위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다른 법령이 부여한 업무를 맡는다(금융위원회법 제19조). 출처 1 이 문서는 한국 증선위를 다루며, 홍콩의 증권선물감시위원회(SFC)는 securities-and-futures-commission에서 별도로 다룬다. 금융위 전체의 구성과 5명·3명 찬성 의결, 금감원·거래소와의 3층 구조, 압수·수색 절차(제426조·제427조)는 financial-services-commission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는다.
위원 자격과 임기
증선위 위원은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격은 금융·증권·파생상품·회계 분야 경험이 있는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출신,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법률·경제·경영·회계 전공자, 또는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외 위원 중 1명은 상임이다. 출처 1
인사 (시점 구분)
- 과거 사건 시점: 2025년 7월 30일 합동대응단 현판식, 2025년 9월 18일 1호 과징금 의결, 2026년 1월 14일 합동대응단 확대 회의에서의 증선위원장은 권대영이었다. 출처 10 출처 3 출처 11
- 현재(2026-10-26): 검증 과정에서 복수 언론 보도(아시아투데이·아주경제·뉴스핌 등)로, 2026년 10월 16일 대통령이 신진창 사무처장을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권대영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겸한다는 금융위원회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신진창이 증선위원장을 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법조문에 근거한 추론이며 겸임을 명시한 보도는 찾지 못했다. 이 인사 보도의 개별 링크는 조사 자료에 남아 있지 않다.
불공정거래 조사와 제재
- 조사 주체: 자본시장법 제426조 제1항은 제172조~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제180조의2~제180조의6 위반 사항에서 조사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를 뜻한다고 정한다. 곧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시장질서 교란·공매도 위반 조사의 법률상 주체는 증선위다. 출처 2
- 과징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제429조의2 제1항)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회피 손실액의 2배 이하를 부과할 수 있고, 이익 산정이 곤란하면 40억원 이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는 5억원 이하이며, 이익·회피손실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1.5배 이하로 올릴 수 있다. 출처 2
- 형사처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불법 공매도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이다. 이익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한다. 출처 2
- 지급정지: 금융위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 필요가 인정되면 의심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제426조의2). 기간은 6개월이고 은닉 방지 필요 시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이 현행법이다. 연장 가능 횟수를 최대 2회로 늘리는 안은 2026년 7월 8일 금융위 점검에서 검토 사항으로 제시된 개선안일 뿐이며 현행이 아니다. 출처 2 출처 9 증선위는 2025년 9월 23일 공개된 합동대응단 1호 사건에서 이 제도를 처음 시행했다. 출처 8
- 거래·임원 제한: 금융위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계좌개설·매매·대여·차입 등 거래와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고 기간은 5년을 넘을 수 없다(제426조의3). 상장법인은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재임 중이면 지체 없이 해임해야 한다. 출처 2
- 형사사법 체계 개편 반영: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맞춰 자본시장법이 2026년 8월 4일 공포로 개정되어, 지급정지 요청 주체와 수사 자료 제공 주체가 ‘검사·검찰총장’에서 ‘공소청·수사기관’, ‘검찰총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장’ 등으로 바뀌었다(제426조의2, 제429조의2 제3항). 시행은 2026년 10월 2일이다. 출처 2
과징금 사례
- 1호 과징금(2025-09-18): 증선위는 제2차 임시회의에서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에게 부당이득 약 2,430만원의 2배인 4,86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시행 후 첫 부과다. 이 사건은 합동대응단 1호 사건(시세조종, korea-market-surveillance 참조)과 별개다. 출처 3
- 2호(2026-06-10):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방송사 재무팀 공시담당자 등이 호재성 미공개정보로 얻은 부당이득 약 8.7억원에 과징금 약 10.8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후 두 번째 부과이자 부당이득을 웃도는 사례라고 밝혔다. 출처 4
- 2026-09-16 제16차 정례회의: 공개매수예정회사 임직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경영진, 상장사 인수 재무적 투자자, 대량취득자 대리인 등 4건의 미공개중요정보(제174조) 이용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수령자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출처 5
회계감리와 제재
외부감사법 제26조에 따라 증선위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회계감사기준을 지켰는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지켰는지,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을 지켰는지를 감리하고 품질관리수준을 평가한다. 출처 6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 등에는 임원 해임·면직 권고, 6개월 이내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 발행제한,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고(제29조 제1항), 감사인에는 등록취소·업무정지 건의, 감사업무 제한, 경고·주의 등을 할 수 있다(제3항). 출처 6
진행 중인 제도 개선
2026년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2026년 5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으로 안내)은 다음을 담았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위반 동기(고의·중과실)별로 위반 사업연도 수에 따라 과징금을 매년 20~30% 가중하되 연도별 합산액을 넘지 않게 한다. 직접 보수가 없어도 사적 유용금액·횡령액 등 경제적 이익이나 계열회사 보수를 기준으로 실질 책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며, 경제적 이익 산정이 곤란하면 최저 기준금액 1억원을 적용한다. 출처 7
- 신고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을 전면 폐지하고 포상금을 ‘부당이득 등의 30% × 신고자 기여율’로 산정하며, 과징금 부과 결정 시점에 지급예정액의 10%(상한 1억원)를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 제도를 둔다. 출처 7
책과의 관계
책 기반 문서에는 증선위를 다룬 문서가 없고, 시장감시를 거래소의 자율규제 기능으로 설명한다. 원본 p.419 책의 거래소 설명(KRX가 시장감시위원회를 조직 내에 둔다)은 이 문서가 전제하는 구조와 일치한다. 원본 p.491 이 문서는 책이 다루지 않은 증선위의 법적 권한, 과징금·지급정지 등 제재 수단과 2025~2026년 사례를 보충한다.
관련
- financial-services-commission
- financial-supervisory-service
- korea-market-surveillance
- korea-short-selling
- korea-exchange
- securities-and-futures-commission
출처
기준일 2026-10-26.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본 조문(OPEN API)을 조사·검증 양쪽에서 직접 확인했고, 금융위 보도자료는 첨부 본문을 직접 읽은 것이다.
- 법제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 법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금융위원회,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부과(2025-09-23): https://www.fsc.go.kr/no010101/85360
- 금융위원회, 증선위 제11차 정례회의 보도자료(2026-06-10): https://www.fsc.go.kr/no010101/87077
- 금융위원회, 증선위 제16차 정례회의 보도참고자료(2026-09-16): https://www.fsc.go.kr/no010101/87729
- 법제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 2025-04-01): https://www.law.go.kr/법령/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2026-05-20): https://www.fsc.go.kr/no010101/86937
-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 1호 사건 보도참고자료(2025-09-23): https://www.fsc.go.kr/no010101/85361
-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2026-07-08): https://www.fsc.go.kr/no010101/87278
-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2025-07-30): https://www.fsc.go.kr/no010101/85030
-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 확대 보도참고자료(2026-01-14): https://www.fsc.go.kr/no010101/86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