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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금융규제는 실행 주체에 따라 자율규제와 법적/공적규제로 구분되며, 자율규제는 시장참가자가 자신들의 행동 규율을 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SRO를 통해 상호 감시하는 것이다. 원본 p.182 거래소가 수행해온 자율규제기능(self-regulatory function)의 예로는 시장감시, 강제집행, 상장기준 준수 감시가 있다. 원본 p.419

왜 필요한가

상장회사가 된 거래소는 자기 시장에 상장한 경쟁시장이나 기업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고, 이는 영리성과 공공성이 마찰을 일으키는 대표적 상황이다. 원본 p.419

내용

시장 패러다임 변화 (kcm-ch11) (11장)

  • 미국에서는 2010년경부터 개별 거래소가 해오던 시장감시와 강제집행 기능을 FINRA에 외주해야 했다. 원본 p.419
  • SEC가 그렇게 한 이유는 민간 영리법인 거래소가 자신에게 상장한 경쟁 거래시장이나 기업을 규제하면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거래소는 자율규제와 관련한 그릇된 행위도 규정상 면책 대상이다. 원본 p.419-420
  • 2013년 Nasdaq이 현장 감시 중요성을 강조하며 SRO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SEC가 일부 수용해, Nasdaq은 2013년 8월부터 단주 관련 주가조작이나 소규모 주가조작 같은 사안에 대해 제한적으로 시장감시기능을 되찾았고 NYSE도 마찬가지이다. 원본 p.420
  • NYSE는 2005년부터 비영리법인 NYSER이 자율규제를 전담하다 2010년 FINRA로 기능을 넘겼고, 2015년을 끝으로 이를 되찾아 지금은 NYSER이 다시 담당한다. 원본 p.420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NA-01-1)
  • 독립형 규제기관(예: FINRA)이 모든 거래시장의 자율규제를 실시간으로 홀로 감당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되며, 최근 FINRA가 NYSER, Nasdaq, Cboe Global Markets와 합동으로 교차 시장감시를 시작했다. 원본 p.420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NA-02-1)
  • SIFMA처럼 거래소가 자율규제기능을 되찾아가는 현상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쪽도 있다. 원본 p.4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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