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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정의

자본시장법 제4조 제8항은 증권예탁증권(DR)을 제2항 제1~5호 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이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예탁받은 증권에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정의한다. 출처 1 법은 여러 곳에서 DR을 원주와 같이 취급한다. 상장 신규 주권의 수요예측(제119조의3), 공개매수(제134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152조),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배상책임(제162조), 신탁업자 투자대상(시행령 제106조) 등에서 주권 또는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출처 1

국내 발행 DR(KDR)

법 제298조 제2항은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가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행되는 DR(한국예탁증서, KDR)은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korea-securities-depository)만 발행할 수 있다. 출처 1

2014년 로펌(Charltons) 작성 자료는 절차를 다음처럼 소개한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심사 통보 뒤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고, KDR을 발행할 때는 예탁결제원이 발행사의 증권신고서와 함께 KDR 신고서를 제출하며, 외국기업이 KDR 상장을 원하면 예탁결제원과 주식예탁계약을 체결한다. 이 자료는 2014년 작성본이라 현행 상장규정과 다를 수 있다. 상장 시 원주 상장과 KDR 상장 중 선택이 발행사의 몫인지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 일반적인 상장 절차는 별도 문서에서 다룬다.

KDR 사례와 현황

  • 중국고섬: 싱가포르 원주를 가진 중국고섬은 국내에 KDR로 2차 상장했다. 2011년 5월 중 KDR 40만 2,500주가 원주로 해지되어 KDR 총수가 2,813만 1,993주로 줄었고, 주권 거래가 정지된 상태에서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2011년 6월 2일 보도). 출처 3
  • 검토 단계: 2026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미국 에너지·ESS 기업(시총 약 1조~1.5조원으로 추정, 기업명 비공개)이 코스닥에 KDR로 2차 상장하는 방안을 한국거래소와 협의 중이며, 거래소 관계자는 타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일정은 없고 검토 보고 단계다. 출처 4
  • 현재 상장 KDR 종목 목록과 거래소 상장요건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해외 DR

  • 국내 기업의 해외 DR: 예탁결제원 자료를 인용한 2013년 10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1990년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 38개사가 45개 종목의 해외 DR을 발행했고 2012년에는 신규 발행 기업이 없었다. 이는 2013년 시점 수치다. 출처 5
  • 외국인 취득한도 예외: 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 제1항은 공공적 법인 주식의 외국인 취득한도 예외 사유로 주식예탁증권 및 유통주식예탁증권의 발행과 관련해 해외예탁기관이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둔다. 출처 6
  • SK하이닉스 ADR(2026): SK하이닉스는 2026년 7월 10일 나스닥에 ADR을 상장했다(임시 코드 SKHYV, 7월 13일부터 SKHY). 공모가는 ADR 1주당 149달러이고 보통주 1,779만 주(발행주식 약 2.5%)를 신주로 발행해 ADR 1억 7,790만 주(ADR 1주는 보통주 1/10)를 냈으며, 조달액은 약 265억 달러(약 40조원), 예탁기관은 씨티은행이다.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중 사상 최대 규모로 보도되었다. 출처 7
  • 전환 방향: 보도에 따르면 ADR을 국내 보통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수요를 위한 별도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반대로 보통주를 ADR로 전환하는 경로는 규제 승인이 필요해 당분간 제한된다는 서술이 있다. 따라서 ‘상호 전환 가능’이 아니라 ADR→원주 전환만 가능한 것으로 읽어야 한다. 출처 7

확인하지 못한 것

해외 DR의 최근 통계, 현재 상장 KDR 목록, 거래소 KDR 상장요건의 현행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책과의 관계

책 문서는 DR을 일반 정의 없이 GDR·CDR·ADR이 쓰인 사례(상하이-런던 교차거래, 1986년 이전 영국주식의 ADR)로만 다룬다. 원본 p.157 원본 p.180 이 문서는 한국 법의 DR 정의(제4조 제8항)와 국내 발행 독점(제298조 제2항), 국내외 사례를 보충하며 책의 사례와 충돌하지 않는다. 책 문서에는 KDR 개념이 없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6번은 법령 원문(1차)이고 2번은 2014년 로펌 자료, 나머지는 언론 보도(2차)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시행 2026-10-02) 제4조·제119조의3·제134조·제152조·제162조·제298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8615&type=XML
  2. Charltons(Legalink 게재), 한국 IPO 문답서(PDF 생성 2014-05): https://legalink.net/xms/files/Arquivo/2024-12/CROSS_BORDER_QUESTIONNAIRES/IPO/IPO_Seoul.pdf
  3. (2차) 이투데이, 중국고섬 KDR 해지(2011-06-02): https://www.etoday.co.kr/news/view/444633
  4. (2차) 파이낸셜뉴스, 미국 에너지 기업 KDR 코스닥 2차 상장 협의(2026-06-30): https://www.fnnews.com/news/202606301901567235
  5. (2차) 뉴스토마토, 국내 기업 해외 DR 발행 현황(2013-10-30):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413845
  6.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 고시 2026-38, 시행 2026-09-15) 제6-2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admrul&ID=2100000285020&type=HTML
  7. (2차) 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 나스닥 ADR 상장(2026-07-10): https://www.fnnews.com/news/20260710095535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