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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범위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구성, 기준금리 이력, 공개시장운영, 최종대부자 기능은 bank-of-korea 문서가 다루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이 문서는 금통위의 의결 절차와 지급결제 관련 권한, 그리고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는 거액결제시스템 한은금융망(BOK-Wire+)의 구조와 최근 변경을 다룬다.
금통위 구성 보충
금통위는 총재, 부총재,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 1명 추천하는 위원 5명, 모두 7명이며 모두 상임이다. 추천 주체 표기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2025년 10월 1일 개정에서 바뀐 것이고, 추천 위원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출처 1
의결 절차
-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되고, 위원 5명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특별 규정 제외). 위원 2명 이상이 의안을 발의할 수 있고 의장은 단독 발의할 수 있으며 부총재보는 출석해 발언할 수 있다. 출처 1
- 의결서에는 참여 위원이 기명날인하고 의사록은 작성해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가 요구하면 의결서와 익명 처리한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제출하며, 의사록 전문은 회의 후 4년이 지난 경우로 한정된다. 본인·배우자·4촌 이내 혈족·2촌 이내 인척의 이해관계 사항에는 제척 사유가 있고 정치활동·겸직은 금지된다. 출처 1
지급결제 관련 권한
- 금통위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금융기관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통화신용정책 수립과 지급결제제도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출처 1
- 한국은행은 자신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에는 운영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운영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직접 운영하는 제도의 참가기관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통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운영하는 제도의 참가기관에 일중(日中) 일시적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제81조의2)은 bank-of-korea 문서에 없는 보충이다. 출처 1
한은금융망의 구조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문서(2020년 8월)에 따르면 한은금융망은 우리나라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 및 결제전용예금 계좌를 통해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1994년 12월 가동했고 2009년 5월 재구축하면서 총액결제에 상계결제를 더한 혼합형결제시스템과 서버접속방식을 도입했다. 한국은행은 2015년 차세대 구축사업에 착수해 2020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했다. 출처 2 (이 PDF는 개인 자료 미러에서 받았고 원 출처는 한국은행 발간물이다.)
- 차세대 한은금융망은 결제방식을 총액결제와 다자간 동시처리로 단순화했다. 양자간 동시처리는 효율이 크지 않고 알고리즘이 복잡해 폐지했고, 다자간 동시처리(대기 중인 지급지시를 서로 차감해 결제 가능한 건을 건별 총액으로 한꺼번에 결제)의 실행 주기를 30분에서 5분으로 줄였다. 출처 2
- 2009년에 둔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당좌예금계좌를 추가 개설했다. 새 계좌 ‘결제전용당좌예금계좌’는 일반자금이체·콜자금이체·증권대금동시결제·연계결제 등에 쓰이고, 기존 ‘일반당좌예금계좌’는 국고·증권 발행과 상환·여신 등에 쓰이며, 결제전용 계좌도 잔액이 모자라면 일중당좌대출이 자동 실행된다. 출처 2
- 참가기관은 접속방식에 따라 단말접속기관(전용단말기, 주로 외은지점과 증권사)과 서버접속기관(내부시스템 직접 연결, 주로 국내은행)으로 나뉜다. 참가기관 수는 찾지 못했다. 출처 3
- 안전장치로 단말접속기관이 2천억원 이상 일반자금이체·수취인지정자금이체를 할 때 금액을 다시 입력하는 블라인드 체크, 과거 실적을 벗어난 이체에 대한 이상거래 알림, 거래제한기관 사전 설정 기능을 도입했다. 출처 2 지급결제정보시스템은 실시간 모니터링 지표, 이상거래 탐지, 일부 참가기관 지급불능을 가정한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을 구현했다는 것이 계획 문서의 서술이다. 출처 2
- 2020년 원화자금 결제금액은 일평균 423.6조원으로 2019년 369.9조원, 2018년 340.7조원에서 늘었고(전년 대비 +14.5%), 증권거래자금 일평균은 236.1조원(기관간 RP 중심), 콜거래자금은 21.6조원이었다. 마감시간대(16시 이후) 결제집중률은 55.5%였다. 최신 일평균은 찾지 못했다. 출처 3
증권대금동시결제(DVP) 유형
증권대금동시결제는 결제 방식에 따라 DVP1(증권·대금 모두 건별 총량·총액 결제: 장외 채권 기관투자자 거래의 채권·CD·CP, 기관간 RP, 전자단기사채), DVP2(차감결제: 장외주식), DVP3(차감결제: 장내주식)로 나뉘며 장내 국채는 차감 후 DVP1로 처리된다. 차세대 한은금융망은 DVP1의 대금이체를 예탁결제원 계좌 경유 대신 참가기관 간 직접 이체로 간소화하고 다자간 동시처리 대상에 넣었다. 차감 방식의 장내 국채·DVP2·DVP3과 DVP1 연쇄결제는 예탁결제원 계좌 경유 절차를 유지한다. 2020년 기준 설명이며 이후 개정 반영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 delivery-versus-payment, korea-securities-depository 참조.
운영시간과 마감
- 2020년: 차세대 구축 때 증권대금동시결제 마감시각을 한은금융망 마감(17시 30분)과 같던 것에서 17시 20분으로 앞당기고 일중RP 상환 관련 업무시각도 10분씩 조정했다. 한은금융망 자체 마감은 17시 30분으로 유지됐다. 출처 3
- 시행 완료(2026년 3월 30일): 한국은행 보도자료(2026년 3월 29일)에 따라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이 기존 9:00~17:30에서 9:00~20:00로 2시간 30분 연장되었다. 2025년 8월 외환건전성협의회 논의에서 계획이 제시되었고, 목적은 CLS 외환동시결제 종료 후에도 당일 증권대금 결제를 가능하게 해 외국인의 당일 결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의 채권기관결제시스템 18시 운영 연장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4 출처 5
- 원·달러 24시간 거래: 2026년 7월 6일 보도는 원·달러 외환거래가 평일 24시간 체제(월요일 오전 6시~토요일 오전 6시, 뉴욕 서머타임 기준)로 바뀐다고 전했다. 보도가 미래형이라 적용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고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변경 언급은 기사에 없으며 한국은행 공식 원문은 보지 못했다. 출처 6
역외 원화결제망 BOK-WireInt
- 계획 발표(2026년 7월 21일): 한국은행은 역외 원화결제시스템의 공식 명칭을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BOK-WireInt, 한은국제망)으로 정하고 2026년 9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KB국민·우리·하나·신한 4개 은행이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운영되며,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계좌로 원화를 결제한다. BOK-Wire+ 본체와 별개 시스템이다. 출처 7 출처 8
- 시범운영 개시는 1건 보도: 시대일보만 9월 21일 오전 9시 시범운영이 시작되었다고 전했고 한국은행 공식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7
- 계획 단계: 2027년 1월 본운영과 외국계 은행 등 참가 확대는 계획이며 시대일보와 이코노미스트(7월 21일 계획 보도) 2건에서만 확인된다. 야간 원화 유동성 공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으나 보도 간 서술이 엇갈린다. 출처 7
책과의 관계
책 기반 문서는 real-time-gross-settlement와 delivery-versus-payment를 일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문서는 그 개념이 한국에서 한은금융망 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총액결제와 다자간 동시처리, DVP1·2·3), 금통위의 의결 절차, 2026년 3월 운영시간 연장 완료와 역외 원화결제망 추진 단계를 보충한다. 한은금융망의 현행 참가기관 수, 최신 결제금액, DVP 마감시각의 현행값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 bank-of-korea
- real-time-gross-settlement
- delivery-versus-payment
- korea-securities-depository
- settlement
- korea-repo-call-market
출처
기준일 2026-10-26. 1번은 법제처 공개 조회(OPEN API) 시행본 조문(1차), 4번은 한국은행 보도자료(1차)이고, 2·3번은 한국은행 발간물이나 URL이 개인 자료 미러(1차 내용, 미러 경유)다. 나머지는 언론 보도(2차)다.
- 법제처, 「한국은행법」(시행 2026-01-02, 제13·15·19~24·28·81·81조의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6153&type=XML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주요 내용(2020-08, 미러): https://www.smallake.kr/wp-content/uploads/2021/09/차세대-한은금융망-구축-주요내용_FF.pdf
- 한국은행, 2020 지급결제보고서(2021-04, 미러): https://www.smallake.kr/wp-content/uploads/2021/05/2020-지급결제보고서2021년-4월.pdf
- 한국은행,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보도자료(2026-03-29):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502/view.do?nttId=10097174&menuNo=201265&programType=newsData&relate=Y&depth=201265
- (2차) 경북매일,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 계획(2025-08-16): https://kbmaeil.com/article/20250816500084
- (2차) 파이낸셜뉴스, 원·달러 24시간 거래(2026-07-06): https://www.fnnews.com/news/202607060927016569
- (2차) 시대일보, BOK-WireInt 시범운영(2026-09-21): https://www.sidae.com/article/2026092114262252462
- (2차) MTN, BOK-WireInt 명칭과 참여 은행(2026-07-21):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7211041347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