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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법적 구조
자본시장법 제6조 제10항은 전담중개업무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해 증권 대여(또는 그 중개·주선·대리), 금전 융자 등 신용공여, 재산의 보관·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인 신용공여와 담보관리 등을 위해 연계하여 제공하는 업무로 정의한다. 이 항은 2013년 5월 28일 신설되었다. 출처 1
시행령 제6조의3이 세부를 정한다. 제2항은 법 제1~3호 업무와 시행령상 추가 업무를 서로 연계해 제공하되 신용공여와 보관·관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3항은 추가 업무로 주문 집행, 취득·처분, 파생상품 매매·중개·주선·대리, 환매조건부매매, 집합투자증권 판매, 금융·재무 자문, 다른 투자자 유치·촉진을 위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 등 7가지를 열거한다. 출처 2
서비스 대상
시행령 제6조의3 제1항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외에 전문투자자 일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있고, 벤처투자조합·부동산투자회사(리츠)·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벤처투자조합·리츠·신기술조합은 2025년 11월 25일자 개정 표기가 붙은 항에 열거된다. 출처 2 사모펀드 분류 자체는 korea-private-fund-classification에서 다룬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 지정: 법 제77조의3 제1항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니면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고 한다.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증권 인수업을 영위하고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며 위험관리 능력 등을 갖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지정한다. 출처 1
- 자기자본 단계: 시행령 제77조의3 제1항은 업무별로 전담중개업무·기업 신용공여 등은 3조원, 제77조의6 제1항 제2호 업무는 4조원, 제3호 업무는 8조원을 요구하고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일 기준으로 연속 충족해야 한다고 정한다. 8조원 단계 업무를 하려는 종투사는 대주주가 시행령 제19조의2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제2항 제6호). 출처 2
- 계약과 담보 재이용: 법 제77조의3 제2항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기 전 계약으로 역할·책임, 종투사가 펀드 재산을 제3자 담보·대여 등에 재이용(rehypothecation)하는 경우의 사항, 재이용 재산 현황의 정보 제공 절차를 정하게 한다. 시행령 제77조의4 제4항은 수수료·계약 종료·손해배상 등을 더한다. 출처 1 출처 2
- 펀드 대상 신용공여: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증권 매수대금 융자·증권 대여와 보관 중인 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 융자를 허용하고, 법 제77조의3 제4항은 증권 외 금전 등에 대한 투자 관련 신용공여도 허용한다(2018년 3월 신설). 출처 1 출처 2
신용공여 한도
법 제77조의3은 다음 한도를 둔다. 적용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야 한다. 출처 1
- 200%(제5항): 제3항 제1호 기업 신용공여, 제4항 증권 외 금전 투자 관련 전담중개 신용공여, 제72조 제1항 본문 신용공여의 총합계가 자기자본의 200%를 넘지 못한다. 전담중개 전반에 대한 한도가 아니다.
- 100%(제6항): 위 합계에서 기업금융업무 관련·중소기업 신용공여를 제외한 금액은 100% 이하다.
- 25%(제7항): 동일 법인(신용위험 공유자 포함)에 대한 기업 신용공여는 자기자본 25%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한 비율 이하이며, 기업 신용공여에만 적용된다.
- 계열 제한(제9항): 계열회사에 대한 기업 신용공여는 금지되고(50% 이상 지분 해외현지법인 대상 기업 신용공여는 예외),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
2025년 제도 개편
2025년 4월 금융위원장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행어음의 부동산 관련 자산 편입 한도를 30%에서 2027년까지 10%로 줄이고, 특수목적법인(SPC) 신용공여는 투자은행 업무가 수반될 때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출처 4 같은 해 7월 16일~8월 2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동산 한도 30%→10%, 모험자본 공급의무, 전담중개 대상의 벤처투자조합·리츠·신기술조합 확대, 8조원 단계 대주주 요건 신설, 2년 연속 자기자본 확인을 담았다. 출처 3
시행됨: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5872호)은 2025년 11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25일 공포·즉시 시행되었다. 같은 날 금융투자업규정 고시 2025-35호가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을 2026년 15%, 2027년부터 10%로, 모험자본 공급 규모를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확정했다. 출처 3 이 수치는 입법예고안과 부합한다. 개정 전후 조문을 한 줄씩 비교하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열람하지 못했다.
지정 현황
금융위는 2025년 11월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8조원 이상 단계 종투사로 지정했고(IMA 업무 가능), 키움증권은 4조원 이상 단계 종투사로 지정하고 단기금융업을 인가했다. 출처 3 NH투자증권은 2026년 3월 18일 지정이 의결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출처 5 다른 증권사의 8조원 단계 지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시장 규모
- 국내 전담중개 수탁고(설정원본액)는 2020년 9월 말 약 31.25조원으로 전년 동월(35.03조원)보다 10.7% 감소했고 삼성증권 약 7.06조원, 미래에셋대우 약 6.58조원, KB증권 약 6.22조원, NH투자증권 약 6.00조원, 한국투자증권 약 3.97조원, 신한금융투자 약 1.43조원이었다. 이는 과거 수치다. 출처 6
-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2017년 4월 21일 기준 순자산 8조 6,136억원, 펀드 수가 78개에서 359개로 늘었다는 보도가 있다. 출처 7
- 금융투자협회 집계 인용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전체 펀드 순자산은 1,734.5조원, 사모펀드는 837.1조원(전년 말 대비 9.2% 증가)이며 공모 비중 51.7%로 사모 비중(48.3%)을 앞섰다. 출처 8
확인하지 못한 것
2025~2026년 헤지펀드 순자산과 전담중개 수탁고의 최신 값은 확인하지 못했다.
책과의 관계
책은 전담중개업무를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종합서비스로 설명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전담중개·내부주문집행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원본 p.104 이 문서는 책의 설명과 일치하며 법·시행령의 정의, 서비스 대상(2025년 11월 확대분 포함), 자기자본 3·4·8조원 단계,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 범위, 2025년 11월 시행된 부동산·모험자본 규정, 지정 현황을 보충한다. 책 문서는 내부주문집행 업무를 언급하지만 이 문서는 전담중개 중심이라 다루지 않는다.
관련
- prime-brokerage
- integrated-securities-business
- financial-investment-business
- investment-bank
- hedge-fund
- private-equity-fund
- real-estate-investment-trust
- korea-private-fund-classification
- financial-services-commission
출처
기준일 2026-10-26. 1·2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DRF API로 열람한 법령 원문(1차)이고 3번은 금융위 입법예고 및 조사자가 열람한 시행령·고시 대조 내용에 기초한 1차 자료다. 나머지는 언론 보도(2차)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10-02) 제6조·제77조의2·제77조의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8615&type=XM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56호, 시행 2026-10-13) 제6조의3·제69조·제77조의3·제77조의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1081&type=XML
- 금융위원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2025-07-16~08-25) 및 2025-11-19 정례회의 의결 내용: https://www.fsc.go.kr/po010102/85692 (시행령 제35872호 2025-11-25 시행과 고시 2025-35호 수치는 시행령·고시 원문 대조 결과)
- (2차) 시대일보,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 방안(2025-04-09): https://www.sidae.com/article/2025040911045658008
- (2차) 헤럴드경제, NH투자증권 종투사 지정 의결(2026-03-17): https://www.heraldk.com/article/2026031722023935038
- (2차) 뉴스토마토, 국내 PBS 수탁고(2020-10-12):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999926
- (2차) 뉴스토마토, 한국형 헤지펀드 순자산(2017-04-24): https://newstomato.com/ReadNews.aspx?no=749997
- (2차) 한국경제, 금융투자협회 집계 펀드 순자산(2026-07-3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731819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