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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이다. 이 문서는 자금세탁방지 일반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접하는 부분,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감독과 2025~2026년 제재를 다룬다. 소속기관 정원(79명)은 financial-services-commission 문서에 있다. 출처 1
법정 업무와 독립성
업무는 ① 의심거래(제4조)·고액현금거래(제4조의2)·외국환 자료(제9조) 보고 사항의 정리·분석·제공 ② 금융회사등의 의무 이행 감독·검사 ③ 외국 FIU와의 협조 ④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업무 ⑤ 외국 감독·검사기관 협조 ⑥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조달금지법상 업무 ⑦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다. 권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소속 공무원은 이 업무 외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은 접수·제공 건수 등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한다. 출처 1
보고 기준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금액은 시행령상 1천만원이며 동일인 명의 1거래일 거래를 합산한다(100만원 이하 원화송금 등은 합산 제외). 법률은 5천만원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도록 한다. 전신송금 정보제공 대상은 국내송금 100만원 초과, 해외송금 1천 미합중국달러 초과이고, 일회성 가상자산거래의 고객확인 기준은 1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이다. 출처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감독
-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대표자, 대주주 관련 사항, 사업장 소재지 등을 FIU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원장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미획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사용, 특금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이면 대표·임원·대주주 포함), 신고 말소 후 5년 미경과,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 미비, 조직·인력·내부통제 미비, 허위 신고 등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신고 유효기간은 시행령상 3년이고 갱신신고서는 만료 45일 전까지 제출한다. 신고 업무 일부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출처 1 출처 2
- 원장은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사업자를 감독·검사하고 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를 내릴 수 있다. 임원에 대해 해임권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직원에 대해 면직·6개월 이내 정직·감봉·견책·주의를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불이행, 기관경고 3회 이상, 고의·중과실로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검사·조치는 한국은행 총재·금융감독원장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1
- 과태료는 FIU 원장이 부과·징수한다. 조치 미이행·확인 조치 미이행·가상자산사업자 조치 미이행·명령·검사 불응은 1억원 이하, 보고의무 위반·확인 조치 위반·자료 보존 위반은 3천만원 이하다. 무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출처 1
- 법제처 현행본에는 2026년 2월 19일 개정 표시가 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주주 관련 항목), 퇴임 임원·퇴직 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 통보(제15조의3 신설)에 붙어 있다.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시행 2026년 10월 2일)으로 제10조의 수사기관 정보 제공 대상에 ‘수사 및 공소제기 등 처분’과 검찰총장 외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추가되었다. 출처 1
시행령 개정 (2026년 8월 18일 공포)
- 시행령 제36592호가 2026년 8월 18일 공포되었고 법제처 현행 시행령(2026년 9월 29일 공포, 10월 2일 시행)에 반영되어 있다. 신고 불수리 사유 중 재무건전성·사회적 신용을 정하는 별표에서 부채총액/자기자본 비율은 100분의 200의 범위에서 FIU 원장이 고시하는 비율 이하여야 한다. 대주주 범위에는 단독 또는 합의로 대표이사·이사 과반을 선임한 주주가 포함되고(제4조),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본다(제10조의11제2항). 출처 2 출처 3
- 시행됨: 일반 조항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되었다. 시행 예정: 제10조의2, 제10조의5제6항, 제10조의10, 제10조의20, 제16조의2제1·4호는 공포 후 6개월 경과일(약 2027년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2
- 트래블룰 확대(시행 예정): 제10조의10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보내는·받는 고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기존 100만원 이상 기준이 없어진다. 수취 사업자는 정보를 받지 못하면 제공을 요구하고 끝내 받지 못하면 거래를 거절해야 한다(제10조의20제6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AML 조치 수준을 평가해 거래하고 개인지갑(독점적 관리권한이 없는 주소) 거래는 FIU 원장 고시 기준에 따른다. 고위험 대상의 구체적 허용·금지 방식은 고시 위임 사항이어서 시행령 조문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출처 3
- 일부 기사가 전한 ‘기존 사업자 1년 유예’는 현행 시행령 부칙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국무회의 의결일(8월 11일 보도)도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3
거래소 제재 사례 (2025~2026)
가상자산 원화마켓 거래소에 대한 제재는 모두 언론 보도(2차)에 의존하며 FIU 보도자료 원문은 열지 못했다.
- 두나무(업비트): 2025년 2월 25일 FIU가 미신고 해외 사업자와의 이전 거래 지원 등을 이유로 신규 고객의 타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대표이사 문책경고 등을 통보했으나 두나무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4월 9일 취소소송에서 두나무 승소로 판결했고, 쟁점은 100만원 미만 거래에서 미신고 사업자로의 이전을 막을 의무였다. 재판부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으나 미만은 구체적 규제·지침이 없어 사후적으로 조치가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FIU는 2026년 4월 30일 항소했고 항소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4 출처 5
- 두나무 과태료: 2025년 11월 6일 FIU는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 총 약 860만건(고객확인 부실 약 530만건, 미이행 상태 거래 허용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으로 과태료 352억원을 의결했다. 사전통지 후 최종 확정되며 영업정지와 별도 의결이어서 위 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불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4
- 코빗: 2025년 12월 3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27억 3,000만원과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고객확인·거래제한 의무 미이행 약 2만 2천건, 미신고 해외 사업자 3곳과의 이전 19건 지원, 신규 서비스 출시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 누락 655건이 사유다.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을 거쳐 확정되므로 확정 금액이 아니다. 출처 6
- 빗썸: 2026년 3월 16일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국내 거래소 역대 최대)을 결정했고 대표이사 문책경고와 보고책임자 6개월 정직도 포함됐다. 위반은 약 665만건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 관련 이전 45,772건 지원이다.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4월 30일 집행정지를 인용해 일부정지 효력이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되었고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과태료 자체의 불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7 출처 8
- 코인원: 2026년 4월 13일 과태료 52억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위반은 약 9만건(미신고 해외 사업자 16곳과의 거래 지속, KYC 부실 약 4만건, 미확인 고객 거래제한 미이행 약 3만건)이다. 법원은 2026년 5월 29일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본안 결과와 과태료 불복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8
책과의 관계
책 기반 문서에는 FIU를 다룬 문서가 없다. 이 문서는 자본시장 접점인 가상자산사업자 규율을 법 조문과 2025~2026년 제재 단계별로 보충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입법 동향은 korea-digital-asset-legislation에서 다루며 이 문서와 반복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것
FIU 사이트와 보도자료 원문을 열지 못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보도 간 수치가 달라 이 문서에 쓰지 않았다. 2026년 6월 24일 FIU 불법 코인거래소 주의보 보도에서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가 28곳이라는 서술은 FIU 원문을 보지 못했다. 시행령 제10조의10 시행 이후의 고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 financial-services-commission
- financial-supervisory-service
- korea-digital-asset-legislation
- bank-of-korea
- capital-markets-act
출처
기준일 2026-10-26. 1·2번은 법제처 공개 조회(OPEN API)로 조문을 직접 확인한 1차 자료이고 나머지는 언론 보도(2차)다.
- 법제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725&type=XML
- 법제처, 같은 법 시행령(공포 2026-09-29, 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90511&type=XML
- (2차) 블록미디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2026-08-14):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127839
- (2차) 블록미디어, 두나무 과태료 352억원(2025-11): https://www.blockmedia.co.kr/archives/1002203
- (2차) 한국경제,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1심(2026-04-0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0997577
- (2차) 트위그24, 코빗 제재(2025-12-31): https://www.twig24.com/news/2025/12/31/20251231500199
- (2차) 한국경제, 빗썸 제재(2026-03-16):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31650331
- (2차) 디지털데일리, 빗썸·코인원 제재와 소송(2026-04-14): https://www.ddaily.co.kr/page/view/2026041412503721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