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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위원회의 법적 지위
자본시장법 제402조 제1항은 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시장감시·이상거래 심리·회원 감리, 증권-파생상품시장 연계감시, 그 결과에 따른 회원 징계 또는 임직원 징계요구의 결정, 불공정거래 예방 활동, 분쟁의 자율조정, 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제정·변경·폐지 등을 맡긴다. 출처 1
- 구성: 시장감시위원장, 금융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금융투자협회가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정관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출처 1
- 위원장 선임: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거래소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금융위는 선임된 위원장에게 직무수행 부적합 사유(대통령령)가 있으면 선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를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새 위원장을 선임해야 한다(제402조 제4·5항). 출처 1
- 자료 요청과 감리: 거래소는 이상거래 혐의 종목의 거래상황 파악, 회원의 업무규정 준수 확인, 제178조의2 위반 확인을 위해 증권·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의 업무·재산·장부·서류를 감리할 수 있다.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제404조). 출처 1
- 금융위 통보: 이상거래 심리 및 회원 감리 결과 법 또는 그 명령·처분 위반 혐의를 알게 되면 거래소는 금융위에 통보해야 한다(제426조 제6항). 금융투자업자의 거래제한 명령 이행 거부 혐의도 통보해야 한다(제426조의3 제5항). 출처 1
조사·제재를 맡는 증권선물위원회와 financial-supervisory-service와의 3층 구조는 financial-services-commission에서 설명한다.
2025년 이전의 권한 차이
2025년 7월 9일 금융위 보도자료는 불공정거래 대응이 심리(거래소)와 조사(금융위·금감원)로 분산되어 있고 기관 간 권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계좌조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증권·은행계좌 모두 가능하지만 거래소는 증권계좌만 가능하다. 조사는 금융위가 강제·임의조사를 모두 할 수 있으나 금감원은 임의조사만 가능하다. 출처 2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 설계(2025-07-09):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설치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협업체계다. 단장은 금감원 부원장이며 강제조사반(금융위, 4명 내외)·일반조사반(금감원, 18명 내외)·신속심리반(거래소, 12명 내외)으로 구성해 한 공간에서 긴급·중요사건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한다. 이 계획 인원은 합계 34명 내외다. 출처 2
- 출범(2025-07-30): 한국거래소 마켓타워2(별관) 11층에서 현판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현판식에는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합동대응단장 대행), 김홍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이 참석했다. 출처 3 금융위 1주년 점검 자료는 출범 당시 인원을 36명으로 적었다. 계획 34명 내외와 출범 36명은 서로 다른 시점의 수치다. 출처 4
- 2팀 체제 확대(2026-01-14): 증선위원장 주재 회의에서 1팀에서 2팀 체제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금융위 강제조사반은 1팀 8명·2팀 7명, 금감원 일반조사반은 2팀에 우선 14명을 배치한 뒤 순차 증원해 총 20명 예정이며 1팀 금감원 인원은 본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거래소 신속심리반 12명은 두 팀을 공통 지원한다. 2025년 12월 19일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합동대응단 방식 팀 1~2개 추가 검토를 지시했고, 금감원 본원 조사역량 보강을 위해 상반기 30명 증원을 예고했다. 출처 5
- 인력 추이: 금융위 1주년 점검 자료에 따르면 36명(2025-07-30)에서 2026년 1월 2팀 확대로 62명, 2026년 상반기 보강으로 90명이 되었고 100명을 목표로 확대 중이다. 출처 4
- 1년 성과(2026-07-08 발표):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상장사 공시담당자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건을 적발·조사해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그중 2건에는 과징금을 선제 부과했다. 출처 4
1호 사건
합동대응단 1호 사건은 2025년 9월 23일 공개되었다. 2024년 초부터 장기 시세조종을 한 슈퍼리치·금융전문가 집단에 대해 10여 곳 압수수색을 했고 증선위가 자본시장법상 지급정지를 처음 시행했다. 보도참고자료에는 부당이득 약 400억원과 실제 시세차익 약 230억원이 함께 적혀 있고 두 수치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보유주식은 약 1,000억원 규모로 확인되었다. 출처 6 이 사건은 같은 시기에 의결된 1호 과징금 사건(미공개정보 이용, 과징금 4,860만원)과 별개다. 후자는 securities-and-futures-commission-korea에서 다룬다.
감시 체계 개편
- 개인기반 감시 계획(2025-07-09): 거래소 시장감시를 ‘계좌기반’에서 가명처리 주민번호를 계좌와 연계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과 시스템 개선을 하기로 했다. 2024년 감시대상 계좌는 2,317만개, 주식 소유자는 1,423만명이며, 개인기반 전환 시 감시·분석대상이 약 39% 감소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는 계획 단계의 설명이며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
-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2026-02-03 가동): 과거 이상거래로 분류된 종목의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신고, 유튜브 영상과 주가 데이터를 학습해 상장종목을 스코어링하고 점수가 높은 종목을 자동 탐지한다. 담당자가 이를 참고해 이상거래를 점검한다. 출처 7
- 계획 단계의 권한 확대: 금융위는 2026년 7월 8일 점검에서 증거인멸 방지·정보전달 경로 파악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 원금 몰수·추징 대상을 시세조종 외 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로 확대, 지급정지 연장 횟수 확대 검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급정지는 6개월에 6개월 범위 1회 연장이고, ‘최대 2회까지 연장’은 개선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3분기 중 발의 예정이라고 했으나 발의·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4
책과의 관계
책은 시장감시를 거래소 자율규제 기능의 하나로 설명하고 미국에서는 2010년경부터 FINRA에 외주되었다고 쓰며, KRX가 시장감시위원회를 조직 내에 둔 특이한 주식회사라고 한다. 원본 p.419 원본 p.491 이 문서는 그 한국 쪽 구조(구성, 위원장 선임, 자료요청권, 금융위 통보 의무)를 법조문으로 확인하고 2025~2026년 합동대응단 신설과 확대를 보충한다. 책의 서술과 충돌하는 내용은 없다.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본문과 시감위의 심리·통보 건수 통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 market-surveillance
- self-regulation
- korea-exchange
- securities-and-futures-commission-korea
- financial-services-commission
- financial-supervisory-service
- korea-short-selling
출처
기준일 2026-10-26. 법령은 법제처 시행본 조문, 보도자료는 금융위 첨부 본문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 법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를 신속적발, 엄정제재하여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2025-07-09): https://www.fsc.go.kr/no010101/84892
- 금융위원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출범(2025-07-30): https://www.fsc.go.kr/no010101/85030
-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2026-07-08): https://www.fsc.go.kr/no010101/87278
-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 확대 보도참고자료(2026-01-14): https://www.fsc.go.kr/no010101/86038
- 금융위원회, 합동대응단 1호 사건 보도참고자료(2025-09-23): https://www.fsc.go.kr/no010101/85361
- 금융위원회,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 보도자료(2026-02-02): https://www.fsc.go.kr/no010101/86186
관련 법령 조문 (자본시장법 위키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