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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개설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거래소 허가를 받는 제도이다. 원본 p.566
  • 2013년 5월 28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거래소 법정설립주의를 폐지했다. 원본 p.566

왜 필요한가

  • 2009년 자본시장법은 시장 개설 주체로 KRX만 규정해 다른 거래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했다고 지적된다. 원본 p.568
  • 허가제는 둘 이상의 거래소가 등장할 가능성을 열어 둔다. 원본 p.568

내용

법제 (16장)

  • 허가요건으로 시장개설 단위별 최저자기자본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 등이 신설되었다. 원본 p.566
  • 허가받은 거래소는 상장, 시장감시, 심리·감리, 징계/징계 요구 등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원본 p.568
  • 시장의 개념 요소였던 개설 주체 조항을 삭제하고 2009년 법 제386조 제2항의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금지”를 제373조의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로 대체했다. 원본 p.569
  • 기존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개념은 금융투자상품시장(글로벌 용어로 거래시장)으로 대체되었다. 원본 p.568-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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