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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정해진 매매가격 결정방법으로 상장 주권 등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원본 p.566
- 이 정의는 2013년 개정 자본시장법 제8조의2 제5항에 신설되었다. 원본 p.564
- ATS 대신 유럽 MTF를 활용해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는 용어를 선정했다. 원본 p.567
왜 필요한가
- 거래시장 간 경쟁을 촉진하고 매매체결기능을 경쟁체제로 두어 자본시장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원본 p.567
- 금융투자업자가 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개정법의 의의가 있다. 원본 p.567-568
내용
법제 (16장)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거래시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원본 p.567
- 과거 6개월간 평균 거래량이 개별종목 10%, 시장 전체 5%를 넘으면 거래소로 전환해야 하고 청산과 시장감시업무는 거래소가 맡는다. 원본 p.567
- 미국 Reg ATS의 리트풀/다크풀과 EU MiFID/MiFIR의 MTF(lit MTF와 dark MTF)에 해당한다. 원본 p.567
- 글로벌 ATS와의 차이는 세 가지이다. 첫째 매매 대상이 실질적으로 상장주권에 머물고 거래량 한도가 빠듯해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 둘째 매매체결기능의 자연독점을 유지하는 방안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셋째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화주문집행업무를 허용하지 않았다. 원본 p.568
- 이 특징이 지금까지 국내 자본시장에 ATS가 등장하지 못하는 제약요인이 되었다. 원본 p.568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013-1, K-099-1)
- 2016년 시행령으로 경쟁매매 방식 ATS의 한도를 개별종목 30%, 시장 전체 15%로 확대했으나 매매체결 대상은 여전히 상장주식과 예탁증서(DR)뿐이다. 원본 p.570
- 예정대로라면 2024년 상반기에 상장주식에 한정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국내에 등장한다. 원본 p.571 (갱신 2026-10: 후속 기록은 보완 K-131-1, K-013-1)
- 작성 시점 기준 국내에 ATS가 전무하다는 점은 기업 자금조달 기능 평가의 부정적 요인 중 하나이다. 원본 p.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