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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 영문명은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이고 약칭 “자본시장법”이다. 200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구상에서 출발했다. 원본 p.557
  •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여러 금융회사를 “금융투자업자”라는 이름으로 한데 묶어 규율하는 법이다. 원본 p.558

핵심 내용

  • 제1조(목적)는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본 p.560
  • 정부는 4개 기본방향으로 제정했다. 금융상품 포괄주의, 업무범위 확대(금융투자업 겸영, 부수업무 허용), 기능별 규율체제, 투자자 보호 선진화이다. 원본 p.561
  • 2022년 4월 현재 총 10편 44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본 p.565
  • 편별 구성은 총칙, 금융투자업, 증권의 발행과 유통, 불공정거래의 규제, 집합투자기구,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 감독 및 처분, 보칙, 벌칙이다(표 16-1). 원본 p.564
  • 시장구조와 FMI 관련 중요 조항에만 신설·개정 일자가 표시되어 있다. 원본 p.564

관할·시행

  • 국회 의결은 2007년 7월 3일이고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2월 4일 발효·시행되었다. 원본 p.558
  • 제정으로 증권거래법 등 기존 7개 법률이 폐기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9개 법률이 일부 개정되었다. 원본 p.559
  • 은행·보험업계의 격렬한 저항으로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채 증권업 관련 7개 법률만 통합했다. 원본 p.558
  • 이후 2013년 5월 28일 법 개정과 2016년 6월 29일·2017년 5월 8일 시행령 개정이 ATS 관련 주요 개정으로 요약된다. 원본 p.566

내용

법제 (16장)

  • 영국 FSMA와 호주 금융서비스개혁법(The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을 본으로 삼았다. 원본 p.557
  • 정부는 법 제정 취지로 싱가포르와 홍콩을 넘어서는 동북아 자본시장 허브 건설을 내세웠으나 그 시도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평가된다. 원본 p.559
  • 제정 당시 FMI(특히 ATS) 관련 논의가 제외되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조항은 2013년 5월에서야 신설되었다. 원본 p.559-560
  • 2021년 4월 자본시장법과 같은 해 6월 시행령 개정으로 사모펀드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하는 등 체계를 개편했다. 원본 p.576
  • 시행 10여 년 평가로 양적 성과는 있으나 질적 성과는 미진하다는 일반적 평가가 있으며, 시장거시구조 정비는 평가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된다. 원본 p.577

자본시장 (1장)

  • 금융상품의 이름, 정의, 종류 및 구분은 자본시장법(FISCMA, 2009년 2월 시행)을 따른다. 원본 p.27
  • 자본시장법은 금융상품 대신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용어를 쓰고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세분하며 “예시적 포괄주의 방식”과 포괄주의 규제체계를 근간으로 한다. 원본 p.30-31
  • 2009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범위가 확대되었고 처음에는 은행, 증권, 보험을 망라한 법체계를 구축하려 했지만 결과는 증권 관련 7개 법 통합에 그쳤다. 원본 p.58 원본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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