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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LEI(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식별기호)는 MiFID II/MiFIR 체제에서 EU 내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모든 법인이 의무적으로 쓰는, 규제당국이 파악할 수 있는 자신만의 (글로벌) 기호이다. 영문과 숫자를 섞은 20자리 기호와 참조 데이터(법인명, 주소, 지배구조)로 구성된다. 원본 p.374

왜 필요한가

개별 금융거래 상대방을 파악하거나 총위험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차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도입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원본 p.375

내용

법인식별기호(LEI) (10장)

  • 시행: MiFID II/MiFIR에서 2018년 6월 3일 시행했다. 원본 p.374
  • 규모: 2022년 12월 현재 전 세계 43개 발급기관에서 약 2.28백만 LEI를 관리한다. 원본 p.374
  • 한국: 2015년부터 KSD가 유일한 발급기관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2022년 12월까지 총 1,906건을 발급했다. 원본 p.375
  • 도입 경과: 2011년 칸 G20 정상회의, 2012년 로스카보스 G20 정상회담을 거쳐 2012년 12월 첫 LEI가 등장했다. EU는 2014년 청산의무 대상 장외파생상품에 적용하려 EMIR에 처음 도입했고, MiFID II/MiFIR에서 주식·채권, 상품 등으로 대상 자산을 확대했다. 원본 p.375
  • 2018년 6월 3일까지 거래시장과 MiFID II 기관이 모든 고객의 LEI 등록을 마쳐 거래보고에 포함해야 한다(부록 그림 10-1). 원본 p.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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