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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국내에서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2013년 5월)로, 초대형 투자은행은 4조 원 이상 금융투자업자(2016년 8월)이다. 원본 p.104

왜 필요한가

이 제도는 금융투자업자의 IB 업무/기업금융업무 역량을 강화해 국내에 선도 IB 출현을 촉진하고자 도입되었다. 원본 p.104

내용

주식거래과정과 기능별 인프라 제공기관 (2장)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증권회사 면허로는 불가능한 기업신용공여(대출)업무, 전담중개업무/프라임 브로커리지, 내부주문집행업무를 할 수 있다. 원본 p.104
  • 초대형 투자은행은 일련의 심사를 거쳐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와 일반 외국환업무도 할 수 있고,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은 종합투자계좌(IMA)업무도 할 수 있다. 원본 p.104
  • 업계에서 아직 초대형 투자은행까지 지정받기를 원하지는 않는 분위기이며 인가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데 혜택은 별로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원본 p.104

법제 (16장)

  • 2013년 개정법이 국내 IB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설했다. 지정요건으로 자기자본 3조 원 이상과 위험관리·내부통제 기준을 두었다. 원본 p.569
  •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2018년 200%로 확대)이고 자신의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는 금지된다. 원본 p.569
  • 전담중개업무(프라임 브로커리지) 대상을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헤지펀드) 외에 금융회사, 연기금,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 확대했다. 원본 p.569
  • 2017년 5월 8일 시행령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증권회사에 단기금융업무를, 8조 원 이상 증권회사에 종합투자계좌(IMA) 업무를 허용했다. 원본 p.566
  • 같은 시행령으로 종투사는 비상장주식의 내부주문집행 업무를 영위하고 상장주식은 비경쟁매매에 한해 거래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원본 p.566
  • 2021년 여름 미래에셋증권이 자기자본 10조 원을 넘어 IMA 업무 여건을 충족했으나 2022년 5월 현재 시행세칙 미비로 실현되지 못했다. 원본 p.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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