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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한국의 퇴직연금(DB·DC·IRP)과 연금저축을 중심으로 제도 구조, 위험자산 투자 한도, 디폴트옵션, 적립금 규모와 운용 현황, 세제, 최근의 개편 논의를 정리한다. 연금계좌가 자본시장과 닿는 지점(ETF·TDF 편입)은 korea-etf-market과 이어진다.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조회(OPEN API)로 시행본 조문을 직접 확인했다.

제도 구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 결정), 확정기여형(DC: 사용자 부담금 수준이 사전 결정), 개인형(IRP: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부담금을 적립·운용하며 급여·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않음) 퇴직연금제도를 정의한다. 출처 1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수령자, DB·DC·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자,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설정할 수 있다. 상시 10명 미만 사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요구가 있으면 IRP 설정으로 퇴직급여제도를 갈음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출처 1
  • DC형 부담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부담금, 10명 미만 사업 IRP 부담금은 가입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출처 1

위험자산 투자 한도

  • 퇴직연금 적립금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는 DB형이 사용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 DC형·IRP는 가입자별 전체 적립금의 100분의 70이다(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시행규칙 제10조).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춘 금융위 고시 운용방법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출처 2
  • DC·IRP에서 투자위험이 큰 자산(자본시장법상 지분증권.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 등의 지분과 부동산투자회사 지분증권은 제외)은 집합투자(펀드·ETF 등) 방식으로만 투자할 수 있다. 출처 2
  • 언론은 주식 비중 50% 미만의 채권혼합형 ETF가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DC·IRP에서 100%까지 담을 수 있다고 보도하지만, 그 제외 대상을 정한 금융위 퇴직연금감독규정 조문은 열지 못했다. 출처 3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생애주기형(TDF) 집합투자증권의 요건으로 목표시점 이후 위험자산 비중 축소 전략, 목표시점을 설정일로부터 5년 이후로 명칭에 기재, 현금성·채무증권 비중 목표시점 전 20% 이상·후 60% 이상, 투자적격 이외 채무증권 20% 이내, 해외 특정 국가 주식·채권 80% 이내를 정한다. 출처 3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 퇴직급여법 제21조의2~제21조의4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노동부장관 승인(심의위원회 사전심의)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유형은 원리금보장, TDF·장기가치상승 펀드, 단기금융상품 펀드,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이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동의로 DC 규약에 반영하며, 가입자는 통지 후 2주 안에 지시하지 않으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되고 언제든 직접 운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 출처 1
  • 법안은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퇴직연금 시장은 2021년 9월 말 266.0조원이었고 원리금보장형 편입비중이 86.4%였다. 시행은 법 공포 6개월 후로 예정되었고 노동부는 2023년 7월 도입으로 설명했다. 출처 4
  •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2025년 4분기 기준 53조원, 가입자 734만명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6일 사전설명회와 함께 승인 후 3년이 지난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첫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실제 평가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장기투자성·안전성·수익률을 종합하되 성과 저조 사유와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며 문제가 지속되면 불이익 방안을 검토한다. 출처 5
  • 금감원 2025 퇴직연금 투자백서 보도에 따르면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53.3조원, 수익률 3.7%이며 그중 85.4%가 예금 등 안정형이다. 중립투자형 디폴트옵션 수익률 10.8%라는 보도도 있어 지표 정의가 달라 비교에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6

규모와 운용 현황 (2025년 말)

  •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000억원으로 전년 말(431조 7,000억원) 대비 69조 7,000억원(16.1%) 늘어 제도 도입 후 처음 500조원을 넘었다. 2026년 1분기 말은 근로복지공단 제외 508조 7,000억원이다. 출처 7
  • 제도 유형별로 DB형 228조 9,000억원(45.7%), DC형+기업형 IRP 141조 6,000억원(28.2%), 개인형 IRP 130조 9,000억원(26.1%, 전년 대비 32.6% 증가)이다. 출처 7
  • 원리금보장형은 378.1조원(75.4%), 실적배당형은 123.3조원(24.6%)이다. ETF 잔액은 48.7조원(전년 대비 131.9% 증가)으로 실적배당형의 39.6%(2023년 18.3%, 2024년 27.9%)를 차지한다. 출처 6
  • 2025년 퇴직연금 전체 연간 수익률은 약 6.5%로 제도 도입 후 최고였다(본문 6.47%). 실적배당형 16.80% 대 원리금보장형 3.09%, TDF 13.7%(적립금 20.1조원)였다. 출처 6
  • 연금저축 적립금은 2025년 말 198.2조원(전년 대비 +10.8%)으로 보험 114.1조원(57.6%), 펀드 61.3조원(30.9%, +50.7%), 신탁 13.8조원, 공제 9.0조원이고 가입자는 840.3만명이다. 2025년 연간 수익률은 10.6%(누적 5.5%), 펀드·ETF 연간 29.3%이고 보험은 누적수익률 0.8%다. 출처 8

이 통계 가운데 적립금 501.4조원, 원리금보장형 75.4%, ETF 48.7조원, 수익률 약 6.5%는 고용노동부 원자료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언론 보도(2차)다.

세제

  •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는 납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금저축 납입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분과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 합계는 연 900만원까지가 대상이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추가된다. 출처 9
  • 연금수령 세율: 사적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원천징수세율은 연금수령일 현재 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며 종신계약 연금은 3%다(지방소득세 별도).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은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수령연차 10년 이하), 60%(10~20년), 50%(20년 초과)다. 출처 9
  • 분리과세: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분과 의료목적 등 부득이한 인출분은 분리과세연금소득이고, 그 외 연금소득은 합계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합산 선택 가능)한다. 연금외수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출처 9
  • IRP의 연간 납입한도와 연금수령 요건의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기금형 제도로, 2026년 8월 기준 가입 4.2만 사업장·19만명·적립금 1.9조원·누적수익률 34.48%이며 제2기(2026년 9월 1일~) 운용기관으로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 주거래은행 우리은행이 재선정되었다. 2026년 7월 자영업자·노무제공자·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푸른씨앗 IRP’가 신설되었다. 출처 10
  • 2026년 3월 17일 공포(법률 제21475호)된 퇴직급여법 개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을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넓히되 2026년 7월 1일~12월 31일은 50명, 2027년 1월 1일부터 100명으로 단계 적용하며(2026년 7월 1일 시행), 영세자영업자 등의 가입자부담금계정 가입을 허용한다. 100명 미만 전면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예정이다. 퇴직급여 체불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 제43조·제44조는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출처 1

개편 논의: 합의 단계 (입법 전)

2026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사외적립) 도입을 의무화하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금형 퇴직연금(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공공기관 개방형)을 계약형과 병행해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근로자의 중도인출·일시금 선택권은 유지한다. 이는 합의 단계이며 입법이 끝난 것이 아니다. 10월 7일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으나 통과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1

책과의 관계

이 위키의 책 기반 문서는 ETF·펀드를 다루지만 퇴직연금·연금계좌 제도 자체를 다룬 문서는 없었다. 이 문서는 제도 구조, 위험자산 한도, 디폴트옵션, 적립금 현황, 세제를 보충한다. ETF 쪽의 연금계좌 과세와 위험자산 한도 언급은 korea-etf-market에 한 줄로 있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2·3·9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조회(OPEN API) 또는 금감원 시행세칙(1차), 4·5·8·10·11번은 정부 자료(1차), 6·7번은 언론 보도(2차)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조문과 IRP 연간 납입한도는 열지 못했다.

  1.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03-17 공포본 기준):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 법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https://www.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3. 법제처,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26-03-31): https://www.law.go.kr/행정규칙/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4. 금융위원회, 디폴트옵션 법안 국회 통과(2021-12-09): https://www.fsc.go.kr/no010101/77049
  5. 고용노동부(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디폴트옵션 평가 계획(2026-03-27):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78599
  6. (2차)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2025 퇴직연금 투자백서(2026-05-20): https://www.fnnews.com/news/202605201358088012
  7. (2차) 한경 매거진, 2025년 퇴직연금 적립금(2026-05-20):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605208925b
  8. 금융위원회, 2025년 연금저축 현황: https://www.fsc.go.kr/po010101/87144
  9. 법제처, 「소득세법」 제59조의3·제129조 등(시행 2026-01-01):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10. 고용노동부(KDI 경제정보센터 게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현황(2026-08-30):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6006
  11. 정책브리핑, 노사정 공동선언(2026-02-0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9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