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사람 검토 전)
이 문서는 사람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초안입니다. 내용이 틀렸거나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책 밖 확장 문서
이 문서는 책 본문이 아니라 웹의 공식 자료를 조사해 덧붙인 확장 문서입니다. 기준일은 2026-10입니다. 근거는 문서 끝의 출처 목록에 있고, 책에서 온 문장에는
원본 p.N이 붙습니다.
정의
한국은행은 1950년 6월 12일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으로 출범했다.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을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규정하며,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1 이 문서는 한국은행의 기능 전반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접하는 부분(정책금리, 공개시장운영, 지급결제, 감독기관과의 관계)을 중심으로 한다.
의사결정 구조
-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된다. 정책은 물가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 경제정책과 조화하고 시장기능을 중시한다. 물가안정목표는 한국은행이 정부와 협의해 정하고, 매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수립·공표한다. 출처 2
-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재정경제부장관·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 1명씩 추천하는 위원 5명,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출처 2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금통위 명단과 구성도 같다.
- 한국은행 예산은 금통위 의결로 확정하되 급여성 경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결산 순이익은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쌓고 정부 승인으로 특별적립한 뒤 나머지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한다. 재정경제부차관은 금통위 열석발언권을,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 소관 사항에 한해 열석발언권을 가진다. 출처 2
정책금리와 자본시장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대출 등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다. 금통위가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며, 자금조정예금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50bp를 뺀 수준, 자금조정대출 금리는 50bp를 더한 수준이다. 출처 3
- 기준금리는 2022년 1월 14일 1.25%에서 2023년 1월 13일 3.50%까지 오른 뒤 2024년 10월 11일 3.25%, 2024년 11월 28일 3.00%, 2025년 2월 25일 2.75%, 2025년 5월 29일 2.50%로 내렸다. 이후 2026년 7월 16일 2.75%, 2026년 8월 27일 3.00%로 올라, 한국은행이 게시한 최신 값은 3.00%(2026년 8월 27일 변경)다. 2026년 10월 금통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4
- 금통위는 기준금리와 직결되는 통화신용정책을 의결한다. 지급준비율, 금융기관 여신 기준과 이자율, 긴급여신, 공개시장에서의 국채·정부보증채 매매와 대차, 통화안정증권의 발행·환매·상환, 통화안정계정, 지급결제제도 운영의 기본 사항, 금융기관 자료제출 요구,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이 포함된다. 출처 2
공개시장운영
공개시장운영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국채 등 증권을 매매해 유동성과 금리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 통화정책 수단으로, 콜금리(익일물)가 기준금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유도한다. 수단은 증권 단순매매, 환매조건부매매(RP, 통상 7일물 중심), 통화안정증권 발행·환매, 통화안정계정 예수이며, 거래 상대방은 금융기관이고 대상 증권은 국채·정부보증채·통안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 MBS 등이다. 출처 5 한국은행은 2025년 6월 26일 보도자료로 공개시장운영 제도를 개편해, 단기자금시장에서 흡수 필요 규모가 줄어든 점을 반영하여 RP매매를 유동성 흡수와 공급을 병행하는 체계로 바꿨다(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출처 6
지급결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제도(한은금융망 BOK-Wire+)의 운영 사항을 정하고,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의 운영기관과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청하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한은금융망은 은행·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이다. 증권결제(한국예탁결제원 계좌대체)와 연계해 증권-대금 동시결제(DVP)를 지원하고,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의 차액결제는 한국은행이 승인하고 위험을 관리한다. 출처 7 증권결제 쪽은 korea-securities-depository와 이어진다.
금융감독기관과의 관계
-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제출을 금융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은 한국은행이 금융투자업자(증권사의 RP 매매와 지급결제 관련 업무)에 자료 제출을, 금감원장에 대해 검사와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출처 8
- 금통위는 금융위가 통화신용정책과 직접 관련된 금융감독 조치를 할 때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금융위가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재의결하면 확정). 반대로 재정경제부장관은 금통위 의결이 정부 경제정책과 충돌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금통위가 위원 5명 이상으로 재의결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출처 2 감독기관 쪽은 financial-services-commission과 financial-supervisory-service에서 다룬다.
금융안정과 최종대부자
-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며(한국은행법 제96조), 금융안정보고서는 6월과 12월에 연 2회 발간된다. 출처 2
-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는 위원 4명 이상 찬성으로 긴급여신을 할 수 있고(담보 외 임시 적격 자산 가능, 정부 의견 청취),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있으면 4명 이상 찬성으로 금융업을 하는 영리기업에도 여신할 수 있다. 정부에는 당좌대출과 국채 직접인수를 할 수 있으나 국회가 의결한 기채 한도 이내여야 한다. 출처 2
책과의 관계
책 기반 문서들은 한국은행을 통화안정증권 발행, RP, 지급결제의 주체로 여러 곳에서 언급하지만 기관 자체를 다룬 문서는 없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확인한 의사결정 구조, 기준금리 이력, 공개시장운영과 지급결제, 감독기관과의 관계를 보충한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monetary-stabilization-bond와 단기자금시장의 short-term-bond와 함께 읽을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콜·RP·CD·CP)의 구조와 2025년 RP 개편의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 financial-services-commission
- financial-supervisory-service
- monetary-stabilization-bond
- short-term-bond
- korea-securities-depository
- korea-exchange
출처
기준일 2026-10-26.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조회(OPEN API)로 시행본 조문을 직접 확인했고, 나머지는 한국은행 공식 자료(1차)다.
- 한국은행, 소개: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1688
- 법제처, 「한국은행법」(시행 2026-01-02): https://www.law.go.kr/법령/한국은행법
- 한국은행, 기준금리 안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progress.do?dataSeCd=01&menuNo=200656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294
-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제도 개편 보도자료(2025-06-26):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92119&oldMenuNo=201150&menuNo=200690&programType=ne
-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47
- 법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