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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DCO(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 파생상품청산소)는 장내·외를 불문하고 파생상품을 청산·결제하려는 기관이 CFTC에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거나 면제받아야 하는 청산·결제기관이다. 원본 p.215

왜 필요한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장내 CCP 서비스는 Dodd-Frank Act의 의무규정에 따른 조치이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산물이다. 원본 p.213 Dodd-Frank Act 7편은 유동성이 충분하고 표준화된 스왑을 DCO에서 청산·결제하도록 규정한다. 원본 p.220

내용

미국자본시장, 시장거시구조 글로벌 패러다임 리더 (kcm-ch06) (6장)

  • 2021년 5월 현재 OCC, CME Clearing, ICE Clear Credit 등 총 19개(4개 등록면제 기관 포함) 기관이 DCO로 활동한다. 원본 p.215
  • KRX는 2015년 10월 등록면제 형식으로 DCO 인정을 받았다. 원본 p.215
  • OCC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주식옵션 거래의 청산·결제를 담당한다. 원본 p.215
  • 그 외 옵션·선물·스왑의 청산·결제는 DCM이 소유하거나 연계하는 DCO(예: CME Clearing, ICE Clear Credit)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원본 p.215
  • CME는 CME 클리어링으로 파생상품 일상 청산·결제를 하고, 장외파생상품의 CCP 청산·결제와 거래보고는 CME 클리어포트와 CME SDR로 각각 제공한다. 원본 p.212-213
  • OCC와 ICE Clear Credit는 FSOC가 지정한 SIFMU 8개 기관에 속한다. 원본 p.216
  • OCC는 선물회사(FCM), 브로커·딜러, 거래소 등 100개 가까운 이용자가 공동 소유하는 이용자 중심 구조이고, CME Clearing과 ICE Clear Credit는 각자 상장 지주회사 소속이다. 원본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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