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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Dodd-Frank Act(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2009년 9월) 합의를 반영해 미국이 내놓은 후속 결과물이다. 원본 p.299

핵심 내용

  • 목적: 미국 금융시스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개선해 금융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의 대마불사 의존과 구제금융을 종식해 납세자를 보호하며, 부당한 금융서비스 관행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원본 p.299
  • 총 16개 편(title)으로 구성되며 미국자본시장 규제의 거의 모든 영역을 대폭 손질했다. 원본 p.299
  • 이 중 Volcker Rule(Title VI 일부)과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Title VII)만 한정해 다룬다. 원본 p.301
  • Title VII: 스왑 딜러와 MSP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표준화가 충분한 스왑을 DCM/SEF에서 체결하고 DCO에서 CCP 방식으로 청산·결제해야 하며 모든 스왑거래 데이터를 SDR에 보고해야 한다(시행 2014.2.15.). 원본 p.303-304
  • 신설·정리: FSOC, OFR, CFPB 신설과 OTS 폐지(권한을 OCC, FDIC, Fed로 이전). 원본 p.299
  • Spoofing, layering, 선행매매는 Dodd-Frank Act상 불법이다. 원본 p.311

관할·시행

  • 2010년 7월 21일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서명하며 발효되었다. 원본 p.299
  • 트럼프(Donald Trump) 정부는 2017년 출범 전부터 폐기나 대폭 수정 입장이었고 금융선택법(Financial CHOICE Act, 2017) 시도는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되었으나 2018~2020년 Volcker Rule 상당 부분을 완화했다. 원본 p.300-301

내용

미국자본시장 주요 법제 (9장)

  • 영향과 평가(Volcker Rule): 바젤협정 최소자본요건 강화와 Volcker Rule이 은행 딜러의 시장조성(채권시장 유동성)에 미칠 영향을 두고 비판론자와 옹호론자가 맞섰다. 원본 p.304-305
  • 트레비·시아오(Trebbi and Xiao, 2019)는 은행 딜러 활동 감소를 비은행 딜러 증가가 최소 그만큼 보완해 채권시장 유동성이 나빠지지 않았다고 보고, 바오·오하라·쪼우(Bao, O’Hara, and Zhou, 2019)는 유동성이 고갈된 상황에서는 나빠졌다고 주장한다. 원본 p.305
  • 룬·쯔옹(Loon and Zhong, 2016)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실시간 보고 이후 CDS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거래비용이 감소했으며 SEF 매매체결과 CCP 청산에서 효과가 더 컸다. 원본 p.305
  • 〈표 부록 9-1〉은 Title I~XVI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원본 p.336-338
  • Title III은 FDIC 예금보장한도를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증액한다. 원본 p.336
  • Title X은 CFPB(금융소비자보호국)를 설립하며 연준 내 독립 기관이다. 원본 p.337

글로벌 위기 후 대응 법제 (8장)

  • 미국은 2010년 7월 글래스-스티걸법(1933년) 이래 자본시장 최대 개혁법인 Dodd-Frank Act를 시행했다. 원본 p.279

EMIR와의 비교 (10장)

  • EMIR는 Dodd-Frank Act(2010년), 특히 제7편과 제정 배경과 목적이 같고,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2009년) 합의 의무의 똑같은 후속 결과물이다. 원본 p.353
  • 미국이 장외파생상품시장 규제를 제7편에 통합한 데 비해 EU는 EMIR와 MiFID II/MiFIR로 이원화했다. 원본 p.353
  • 표 10-3은 Dodd-Frank Act 제7편(2010년 7월 21일 효력 발생)과 EMIR의 청산·거래보고 차이를 비교한다. 거래보고는 Dodd-Frank Act에서 양방 중 일방만 책임지고 (거의)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반면 EMIR는 양방 모두 책임지고 보고 기한은 T+1이다. 원본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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