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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구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의 현행본은 2023년 7월 11일 공포되어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법률 제19533호다. 2025~2026년에 법 자체가 국회에서 개정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제2조는 자산유동화를 네 가지 형태로 정의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 (나) 신탁업자가 신탁받은 자산을 기초로 증권을 발행, (다) 신탁업자가 증권을 발행해 받은 금전으로 자산을 양수, (라) 재유동화(유동화자산·증권을 기초로 다시 증권 발행)다. 유동화증권에는 주권·출자증권·사채·수익증권 등이 포함된다. 출처 1

유동화전문회사(SPC)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설립한다(제17조). 출처 1
  • 다른 업을 겸할 수 없고 본점 외 영업소를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제20조), 업무는 자산 양수·양도, 관리·운용·처분, 증권 발행·상환 등으로 한정된다(제22조). 출처 1
  • 이사회 대표권 등 일부를 제외한 업무는 자산보유자 등에 위탁해야 한다(제23조). 출처 1

등록과 대항요건

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자산의 범위, 증권 종류, 관리방법 등을 담은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제3조), 자산의 양도·신탁도 금융위에 등록한다(제6조). 등록하면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제7조). 출처 1

완전매각(true sale)

제13조는 유동화자산의 양도가 다음 네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이면 담보권 설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첫째 매매 또는 교환, 둘째 수익권·처분권이 양수인에게 있을 것, 셋째 양도인의 반환청구권과 양수인의 대가반환청구권이 없을 것, 넷째 양수인이 자산의 위험을 인수할 것(일정 기간 양도인의 위험 부담과 하자담보책임은 예외)이다. 출처 1

증권의 구조와 발행 한도

SPC는 사채를 발행하고(제31조) 신탁업자는 수익증권을 발행한다(제32조). SPC의 사채 발행 구조는 pay-through에, 신탁 수익증권 발행 구조는 pass-through에 대응시켜 설명할 수 있으나, 이는 조문 자체의 용어가 아니라 해석이다. 출처 1 유동화증권 발행총액은 양수·신탁받은 유동화자산의 매입가액 또는 평가가액 총액을 한도로 하며 일시 차입금은 제외한다(제33조). 출처 1 선후순위로 나눈 트랜치 구조에 대한 한국법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다.

위험보유(5%)

제33조의3(2023년 7월 11일 신설, 2024년 1월 12일 시행)은 자산을 양도·신탁한 자 등이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증권을 보유하게 한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증 증권 등은 제외된다. 시행령 제5조의4(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는 기준을 발행잔액의 5%로 정한다. 출처 1 출처 2

2023년 하위법령 개정

하위법령 개정은 2023년 8월 11일부터 입법예고되어 2024년 1월 12일 시행되었다.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요건을 폐지하는 대신 외부감사 대상 법인 중 자산 50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 요건을 두었으며 법은 이 기준을 금융위 고시로 위임한다. 대상 기업 수 확대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3

시장 현황

  • 2025년: 금융감독원 발표를 인용한 보도로 등록 ABS 발행액은 46.7조원(전년 대비 9.7% 감소)이었다. 주택금융공사 MBS는 13.6조원(28.1% 감소), 부동산 PF 기초 ABS는 1.8조원에서 7.0조원으로 늘었고 매출채권 기초는 4.5조원 감소했다. 2025년 말 발행잔액은 244.5조원이다. 출처 4
  • 2026년 상반기: 금감원 2026년 7월 29일 발표로 발행액은 26.6조원(26.5% 증가)이고 대출채권(MBS 중심)이 4.3조원, 카드·할부금융채권이 1.9조원 늘었으며 부동산 PF ABS는 3.8조원에서 1.9조원으로 줄고 P-CBO는 0.6조원 감소했다. 2026년 6월 말 발행잔액은 246.5조원(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자기신탁방식 유동화수익증권을 처음 직접 발행했고 규모는 2,690억원이다. 출처 5
  • 유동화 단기사채: 예탁결제원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단기사채 총발행 990조원(전년 동기 대비 90.3% 증가) 중 유동화 단기사채가 183.1조원, 일반 단기사채가 806.9조원이다. 만기 92일 이하가 99.8%다. 출처 6

책과의 관계

책 문서는 유동화전문회사를 자산보유자가 설립한 명목회사로, 완전매각을 파산절연의 장치로, 트랜치를 상환 우선순위별 증권 덩어리로, 선후순위 ABS를 페이-스루 구조로 설명한다. 원본 p.66-67 원본 p.69 원본 p.70 이 문서는 이 설명과 일치하며 한국법의 근거를 보충한다. 규제 문서 asset-securitization-act는 1998년 9월 제정과 등록·비등록 유동화시장 구분을 다루고 현행 상태는 서술이 없다고 하는데, 이 문서는 2024년 1월 12일 시행본 기준의 조문을 더한다. 제13조의 네 요건이 완전매각의 법적 요건이고, 제33조의3의 5% 위험보유는 책 문서에 없다. 책 문서는 선후순위 구조를 모두 pay-through로 보는 반면 법 조문은 사채·수익증권 발행으로만 나누므로 두 틀은 일대일 대응이 아니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2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DRF API로 열람한 법령 원문(1차)이고 나머지는 언론 보도 또는 보도자료 요약(2차)다. 4번 이후는 금감원·예탁결제원 발표를 인용했고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33호, 시행 2024-01-12) 제2·3·6·7·13·17·20·22·23·31~33·33조의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2411&type=XML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01-12) 제5조의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57131&type=XML
  3. (2차) 아주경제, 자산유동화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23-08-10): https://www.ajunews.com/view/20230810173752667
  4. (2차) 아주경제, 2025년 ABS 발행실적(2026-01-30): https://www.ajunews.com/view/20260130092418152
  5. (2차)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금감원 2026년 상반기 등록 ABS 발행실적(2026-07-29):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84815
  6. (2차) 파이낸셜뉴스, 2026년 상반기 단기사채 발행(2026-07-14): https://www.fnnews.com/news/202607141100339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