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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밖 확장 문서

이 문서는 책 본문이 아니라 웹의 공식 자료를 조사해 덧붙인 확장 문서입니다. 기준일은 2026-10입니다. 근거는 문서 끝의 출처 목록에 있고, 책에서 온 문장에는 원본 p.N이 붙습니다.

범위

이 문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본(2026-10-02, 시행령 2026-10-13)에서 직접 확인한 법정 공시의 골격과 2026년의 제도 변경만 다룬다. 거래소 공시규정 본문, 수시·공정·조회공시의 세부 요건, 불성실공시법인 제도, 영문공시 의무화 일정은 확인하지 못했다.

정기공시와 주요사항보고서

  •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은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반기·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반기·분기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면 최초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해 반기·분기보고서를 60일 이내에 낼 수 있다. 출처 1
  • 주요사항보고서: 어음 부도, 영업정지, 회생절차 신청, 해산사유, 자본·부채 변동 결정,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의,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등 주요 사실이 발생하면 그 다음 날까지(일부 호는 3일 또는 납입기일 1주 전 중 빠른 날)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는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한다(제161조). 출처 1

거래소 공시와 DART의 이중 경로

  • 자본시장법 제391조는 거래소가 주권등상장법인의 기업내용 신고·공시·관리를 위한 공시규정을 정하도록 한다. 공시규정에는 신고 내용·방법·절차, 풍문·보도의 사실 여부나 주가·거래량 급변 원인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 신고·공시하지 않을 사항, 위반유형과 조치, 매매거래정지, 신고의무 이행실태 점검이 들어간다. 출처 1
  • 거래소는 상장법인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금융위에 송부해야 하고 금융위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시해야 한다(제392조 제3·4항). 금융위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 등을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각각 공시한다(제163조). 곧 거래소 공시(KIND)와 금융당국 공시(DART)는 법정 이중 경로다. 출처 1

공시 위반 과징금

사업보고서·반기·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의 허위기재·누락이나 미제출이 있으면 금융위는 직전 사업연도 중 해당 주식 일평균거래금액의 10%(10억원 미만이면 10억원, 20억원 초과 또는 거래가 없으면 20억원)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개매수 공고·신고서의 허위기재 또는 미제출에는 공개매수예정총액의 3%(20억원 한도)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1

2026년의 제도 변경

  • 시행령 개정, 자기주식 공시 확대: 2026년 6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공포일인 6월 30일 시행으로 안내)은 발행주식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실제 처리현황 공시를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한다.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규정을 삭제하고 신탁계약 기간 중 신탁업자의 자기주식 처분을 금지한다. 출처 2
  • 소액공모 기준 상향(시행됨):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공모서류를 내는 기준이 모집·매출가액 1년 합계 ‘10억원 미만’(2009년 설정)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올랐다. 금융위가 2026년 4월 6일 입법예고(4월 7일~5월 18일)했고, 2026년 10월 13일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 제1호는 합계액 30억원 이상일 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출처 3 출처 4
  • VC펀드 투자자 수 산정 제외(추진 단계): 같은 입법예고는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VC펀드를 공모(50인 이상 청약 권유) 판단의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았다. 최종 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4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발표, 입법 단계)

2026년 7월 8일 당정협의회가 발표한 제도화 방안(최종안)이다. 법제화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확정 제도가 아니다.

  • 2028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2029년 5조원 이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 2조원 확대를 검토한다.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하되 도입 초기 3년은 손해배상·행정제재·형사처벌을 포괄 면제(고의적 그린워싱 제외)하고, 제3자 인증은 2030년부터 의무화한다. 출처 5
  • Scope3(공급망 배출)는 대상별로 3년 유예해 2031년 10조원 이상, 2032년 5조원 이상, 2033년 2조원(잠정) 이상으로 적용한다. 의무 대상이 아닌 상장기업이 KSSB 기준으로 공시하려면 거래소를 통한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으로서 고탄소 업종이 아닌 기업은 면제하는 방침을 유지한다. 출처 5

KIND 공시유형 분류

KIND 상세검색 화면(2026-10-26 열람)의 공시유형은 수시공시, 시장조치, 공정공시, 신고사항, 채권공시, 채권시장조치, 정기공시, 특수공시, 발행공시, 지분공시, 워런트공시, ETN공시, 의결권공시, 공정위공시의 14개 대분류다. 조회공시요구·답변은 수시공시 하위 항목이다(시장조치에도 같은 이름의 항목이 있다). 이는 화면 분류이며 법적 구분이 아니다. 출처 6

확인하지 못한 것

거래소 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 원문도 열람하지 못했다.

책과의 관계

책 기반 문서에 한국 기업공시제도를 직접 다룬 문서는 없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가 중단 사유에 대한 조회 결과를 공시한 시점부터 30분이 지난 뒤 이루어진다는 서술이 있고, 이는 거래소 공시와 거래정지가 연결된다는 위 공시규정 구조(매매거래정지 포함)와 방향이 같다. 원본 p.547 이 문서는 법정 공시 기한, 이중 경로, 위반 과징금과 2026년 변경을 보충하며 책의 서술과 충돌하는 내용은 없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3번은 법제처 시행본 조문, 2·4·5번은 금융위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한 것이다. 2번의 시행 여부는 보도자료의 안내 문구 기준이다.

  1. 법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 금융위원회, 자기주식 제도 개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2026-06-23): https://www.fsc.go.kr/no010101/87169
  3. 법제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6-10-13):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4. 금융위원회, 소액공모 기준 상향 등 시행령 입법예고(2026-04-06): https://www.fsc.go.kr/no010101/86634
  5. 금융위원회,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2026-07-08): https://www.fsc.go.kr/no010101/87280
  6. 한국거래소 KIND, 상세검색 화면(2026-10-26 열람): https://kind.krx.co.kr/disclosure/details.do?method=searchDetails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