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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키의 책 기반 문서 short-selling은 공매도의 일반론을 다룬다. 이 문서는 한국의 법적 근거와 핵심 규제, 2020년 이후의 금지·재개 이력,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NSDS), 잔고 보고와 공시, 제재, 최근 현황을 보충한다.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조회(OPEN API)로 시행본 조문(자본시장법 2026-10-02, 시행령 2026-10-13)을 직접 확인했다.

법적 근거와 핵심 규제

  • 무차입 금지, 차입 조건부 허용: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채 매도하거나(무차입)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차입공매도)를 하거나 위탁·수탁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차입공매도는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는 전면 금지, 차입공매도는 조건부 허용이다. 출처 1
  • 일시적 금지의 근거: 제180조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이나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거래소의 요청으로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과 기한을 정해 차입공매도를 제한(금지)할 수 있다. 2020년·2023년·2024년의 금지 조치가 이 조항을 근거로 했다. 출처 1
  • 규제 대상 증권: 시행령 제208조 제1항에 따라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교환사채,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이들 관련 증권예탁증권이다. 차입공매도는 증권시장업무규정이 정하는 가격(업틱룰)으로 하되, 투자자가 공매도임을 알리고 투자중개업자가 공매도 여부와 결제 가능성을 확인하며, 결제 불이행 염려가 있으면 수탁·주문을 하지 않아야 하고, 거래소 회원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려야 한다. 출처 2
  • 업틱룰: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보다 낮게 낼 수 없다는 규칙이다. 거래소 규제연혁상 1996년 9월 1일 유가증권시장에 신설(직전가 미만 호가 금지)되었고, 코스닥은 2000년 6월 도입 후 2005년 7월 직전가 이하로 확대되었다. 2021년 3월 8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ETF/ETN 차익거래 예외가 축소되었고 시장조성자 예외는 2021년 4월 1일 폐지되었다. 출처 27 출처 5 증권시장업무규정의 현행 조문은 열람하지 못했다.
  • 공모·CB 취득 제한: 공매도 거래자는 증권시장 상장주식의 모집·매출 계획 공시 후 가격 결정 전까지 같은 종목 공매도를 했다면 그 모집·매출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제180조의4 제1항, 2021년 4월 6일 도입). 2025년 3월 31일부터는 CB·BW 발행 공시 다음 날부터 전환가액·행사가액 결정일까지 공매도한 경우 해당 CB·BW를 취득할 수 없다. 출처 3

금지·재개 이력

시점내용
2020-03-16코로나19 대응으로 증권시장 전 종목 공매도를 한시 금지(2020년 3월 13일 금융위 의결, 6개월). 2020년 8월 27일 2020-09-16~2021-03-15로 연장. 시장조성·ETF 유동성공급은 예외 출처 4
2021-05-03코스피200·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 부분 재개(나머지 종목은 기한 없이 금지 유지). 재개와 함께 불법 공매도 과징금·형사처벌 제도(2021년 4월 6일), 시장조성자 공매도 축소와 업틱룰 예외 폐지(4월 1일)가 준비됨. 지수 구성종목은 거래소가 6월·12월에 재선정 출처 4 출처 5
2023-11-06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 종목 전면 금지(2023년 11월 5일 금융위 의결, 2024년 6월 말까지). 사유는 글로벌 IB 등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과 시장 불확실성.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차입공매도는 예외 출처 6
2024-07-01금지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2024년 6월 13일 결정).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2025년 3월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며 구축 전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 출처 7
2025-03-31전 종목 전면 재개.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 금지 이후 약 17개월 만, 그 외 종목은 2020년 3월 금지 이후 약 5년 만. 2025년 3월 21일 금융위가 발표 출처 8

재개 직전 금융위 발표 기준, 2023년 공매도 상위 97개 기관(거래량의 96.6%) 중 자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21곳과 차입주식을 사전입고하는 62곳을 합한 약 83곳(과거 거래량 약 86%)이 재개 시점에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었고 14곳은 시스템 사정으로 지연되었다. 이후 구축을 마친 기관은 NSDS 연계 테스트 2주와 모의운영 2주를 거쳐야 공매도할 수 있다. 출처 8

재개 이후의 제도

전산설비와 내부통제

시행령 제208조의7(2025년 3월 31일 시행)에 따라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중 순보유잔고 보고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은 공매도 내부통제기준(임직원 역할·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거래내역·대차정보 5년 이상 보관), 종목별 잔고를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설비, 투자중개업자 확인용 자료 제출, 매 영업일 종목별 잔고·대차거래정보를 2영업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증권을 계좌에 사전 입고하는 경우 전산설비와 거래소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그 외 법인은 내부통제기준과 자료 제출 의무만 진다. 출처 9

잔고 보고와 공시

  • 보고: 종목별 순보유잔고(보유총잔고−차입총잔고)가 음수이고 그 비율이 상장주식수 대비 절대값 0.01% 이상(평가액 1억원 미만 제외)이거나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매도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한다. 금융투자업규정상 사유발생일부터 2영업일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한다. 시장조성·유동성공급 거래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10
  • 공시: 공시 기준은 보고 기준과 같다.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시 기준이 상장주식수 대비 0.5% 이상에서 0.01% 이상(평가액 1억원 미만 제외) 또는 평가액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되었다(2016년 6월 30일 최초 도입 때는 0.5% 이상). 출처 11

대차거래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의 범위에서 정하며 연장해도 총 12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시행령 제208조의6 제2항 제1호, 2025년 3월 31일 시행). 출처 12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결제일, 대차기간·수수료율 등을 5년간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금융위·거래소 요구 시 제출해야 하며, 금융투자업규정은 체결 후 90일이 지나면 그 내역을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출처 13 2025년 3월 31일부터 개인 대주(증권사 신용공여)의 담보비율이 120%에서 105%로 낮아져 증권 대차(현금 105%)와 같아졌고, 대주도 90일·12개월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되 대주는 대차와 달리 90일이 보장된다. 출처 8

과열종목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2017년 3월 27일 도입, 2022년 7월 강화)는 재개 직후 변동성에 대응해 2025년 4월 1일~5월 31일 한시 확대되었다. 코스피는 당일 공매도 비중 기준을 30%에서 4월 20%, 5월 25%로 낮추고 코스닥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5배에서 4월 3배, 5월 4배로 낮췄다.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공매도가 금지된다. 6월 이후 기존 기준으로 돌아간다고 안내되었으나 실제 복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8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NSDS)

  • 구성과 운영: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37조(2025년 3월 5일 신설)는 전산설비를 구축한 법인이 금감원에서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거래·주문 시 거래소와 투자중개업자에 알리도록 하고, 공매도 증권사는 독립 부서가 12개월마다 점검해 1개월 안에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한다. 출처 14
  • 금융위의 설명(2026년 4월 6일): 한국의 무차입 공매도 3중 방지체계는 (1) 기관의 실시간 잔고관리시스템, (2) 증권사의 투자자 내부통제 외부검증과 확인된 투자자 주문만 수탁, (3) 거래소 NSDS의 실시간 잔고와 전체 매매주문 대조다. 거래소는 결제일(T+2)까지 매일 점검하고 투자자 소명과 추가 감리를 거쳐 금감원·금융위가 심층조사 후 제재를 결정한다. 대차거래 전면 전산화 플랫폼은 대차잔고만 추적하고 이용 강제가 곤란하며 독점 우려가 있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하지 않았다. 출처 15
  • 가동 1년 결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가동 1년(2025년 3월 31일~2026년 3월 27일) 결과에 따르면 참여기관은 24곳이고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289조 3,238억원 중 약 91.3%(264조 1,912억원)를 상시 점검해 위반 의심 76건을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76건 중 52건은 1억원 미만이었고 주 원인은 기관 시스템 오류와 인적 오류였다. 출처 16
  • 조사 착수 지연: 2026년 10월 19일 국정감사 제출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NSDS 가동 이후 통보된 위반 의심 사례는 95건이고 그중 71건(74.7%)이 조사에 착수되지 않았으며 14건이 조사 중, 10건이 조치 완료(무혐의 4, 조치면제 5, 과징금 부과 1)다. 금감원 공매도 담당 인력은 9명(전담 7명)이라고 한다. 이는 국회의원 국감 자료를 인용한 보도이며 금감원·국회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른 보도는 94건(2026년 7월까지)으로 집계 기준이 다르다. 출처 17
  • 검토 중 (확정이 아님): 2026년 1월 9일 정부가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에 NSDS 참여자가 중복으로 내던 감리 자료 제출·보고 의무를 면제하는 방침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계획 단계이며 구체적 요건과 시행 시기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8

제재

  • 형사처벌: 허용되지 않는 방법의 공매도(제180조 위반)를 하거나 위탁·수탁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회피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443조 제1항 제10호).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되고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벌금 배율 4~6배와 징역 가중은 2024년 9월 26일 국회 통과 개정(2025년 3월 31일 시행)으로 도입되었다(종전 3~5배). 출처 19
  • 과징금: 금융위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를 하거나 주문을 위탁·수탁한 자에게 위반 공매도 주문금액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429조의3 제1항, 2021년 4월 6일 도입). 동일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경우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다. 출처 20
  • 과태료: 순보유잔고 미보고·허위보고, 정정명령 불이행, 공시 위반, 대차거래정보 미보관·자료 미제출, 상환기간 위반 대차계약,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미이행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449조 제1항 제39호의2~39호의7). 방지조치를 하지 않으면 실제 무차입 거래가 없어도 대상이다. 출처 21
  • 거래 제한: 금융위는 불법 공매도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법인 임원 선임 제한을 명할 수 있고(제426조의3, 기간 5년 초과 금지), 의심 계좌에 대해 6개월(1회 연장 가능)의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제426조의2). 두 조문은 2024년 10월 22일 신설되었고 금융위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라고 밝혔다(구체적 시행일은 금융위 자료에 없고, 계산하면 2025년 4월 말경이다). 출처 22

글로벌 IB 제재 사례

  • 2023년 12월 22일 증선위는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곳과 수탁 국내 증권사 1곳에 총 26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IB 2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한 곳은 2021년 9월~2022년 5월 101개 종목 약 400억원, 다른 곳은 2021년 8월~12월 9개 종목 약 160억원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냈다. 금융위는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출처 23
  • 금감원은 2023년 11월부터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곳(외국인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전수조사했고, 증선위가 2025년 3월 12일 위반이 확인된 13곳에 총 836.5억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위반 유형은 독립거래단위 운영 미흡, 차입계약 확정 전 매도, 대여·담보 주식 반환 확정 전 매도, 보유잔고 관리 오류 등이다. 개별 기관명은 보도자료에 없다. 출처 24

재개 이후 거래 현황

재개 약 6개월(2025년 3월 31일~9월 26일) 코스피·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은 합계 109조 1,469억원, 일평균 8,802억원으로 전면 금지 직전 6개월 일평균(8,253억원)보다 약 6.65% 높았다. 순보유 잔고(코스피+코스닥)는 재개일 5조 7,089억원에서 2025년 9월 24일 16조 76억원으로 약 2.8배 늘었다. 출처 25 코스피 공매도 순보유 잔고는 2026년 4월 8일 16조 2,550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다. 최신 잔고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26

책과의 관계

책 기반 문서 short-selling은 공매도를 일반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 문서는 한국의 법적 근거(제180조), 2020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의 금지·재개 이력, 재개 후 제도(NSDS, 잔고 보고·공시, 대차 상환기간, 제재 강화)를 보충한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예외는 korea-lp-market-maker와 이어진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법령(1~3·9~13·19~21번)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개 조회(OPEN API)로 시행본 조문을 직접 확인했고, 금융위 보도자료(4~8·14·15·22~24번)는 직접 열어 확인했다. 16~18·25·26번은 언론 보도(2차)다. 거래소 증권시장업무규정·시장감시규정 조문과 공매도 종합포털 통계는 열지 못했고, 27번 규제연혁 화면만 확인했다.

  1. 법제처, 자본시장법 제180조(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80조
  2. 법제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시행 2026-10-13):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08조
  3. 법제처,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시행 2026-10-13):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80조의4
  4.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연장 보도자료(2021-02-03): https://www.fsc.go.kr/no010101/74509
  5. 금융위원회, 공매도 부분 재개 보도자료(2021-04-29): https://www.fsc.go.kr/no010101/75830
  6. 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금지 보도자료(2023-11-05): https://www.fsc.go.kr/no010101/81013
  7. 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연장 보도자료(2024-06-13): https://www.fsc.go.kr/no010101/82454
  8. 금융위원회, 공매도 전면 재개 보도참고자료(2025-03-21): https://www.fsc.go.kr/po010105/84216
  9. 법제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7(시행 2026-10-13):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08조의7
  10. 법제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2(시행 2026-10-13):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08조의2
  11. 금융위원회, 순보유잔고 공시 기준 강화 보도자료(2024-11-05): https://fsc.go.kr/no010101/83328
  12. 법제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의6(시행 2026-10-13):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제208조의6
  13. 법제처,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80조의5
  14. 법제처, 금융투자업규정 제6-37조(2025-03-05 신설): https://www.law.go.kr/행정규칙/금융투자업규정
  15.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2026-04-06): https://fsc.go.kr/no010102/86633
  16. (2차) 뉴스핌, NSDS 가동 1년 결과(2026-03-30):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330001020
  17. (2차) 아주경제, 2026년 국정감사 NSDS 위반 의심 사례(2026-10-19):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9134646618
  18. 금융위원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관련(2026-01-09): https://www.fsc.go.kr/po010105/86016
  19. 법제처, 자본시장법 제443조(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3조
  20. 법제처,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9조의3
  21. 법제처, 자본시장법 제449조(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49조
  22. 법제처, 자본시장법 제426조의3(시행 2026-10-02):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26조의3
  23. 금융위원회,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제재 보도자료(2023-12-26): https://www.fsc.go.kr/no010101/81329
  24. 금융위원회,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제재 보도자료(2025-03-13): https://www.fsc.go.kr/no010101/84146
  25. (2차) 브릿지경제 등 보도, 재개 6개월 공매도 현황(2025-09-30):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930500333
  26. (2차) 뉴스핌, 코스피 공매도 잔고 사상 최고(2026-04-13):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413000848
  27. 한국거래소 공매도 종합포털, 공매도 규제연혁: https://data.krx.co.kr/contents/MDC/STAT/srt/MDCSTAT315.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