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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6개 업으로 구분한다. 원본 p.563
  • 금융투자업자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등 자본시장을 이루는 여러 금융회사를 한데 묶어 부르는 이름이다. 원본 p.558

왜 필요한가

  • 이전 규제법은 회사 고유의 상품과 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증권회사는 주식 매매와 중개에, 자산운용사는 펀드 운용에 집중해야 했다. 원본 p.558
  • 자본시장법은 그 칸막이를 걷어 매매와 중개는 물론 자산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자산보관을 겸영할 수 있게 했다. 원본 p.558

내용

법제 (16장)

  • 6개 업별로 진입요건을 갖추면 모두 겸영할 수 있도록 해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원본 p.563
  • 이로써 대형 IB가 나타나고 시너지를 낼 기반이 마련되었다. 원본 p.563
  • 그림 16-2는 겸영 허용 대상으로 매매업,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자산보관관리업을 나열한다. 6개 업 구분과 이름이 약간 다르게 표기돼 있다. 원본 p.561
  • 자본시장법 제2편 금융투자업에 인가 및 등록(진입규제), 지배구조, 건전경영 유지, 영업행위 규칙,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특례 장이 있다(표 16-1). 원본 p.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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