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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밖 확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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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의 범위

책 기반 문서 korea-securities-depository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의 연혁과 역할을 책 서술로 정리한다. 이 문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의 조문으로 확인한 설립 근거, 업무 범위, 청산과 결제의 분담, 전자증권제도의 의무 범위, 지배구조를 보충한다.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본시장법(2026-10-02 시행본)과 전자증권법(2024-12-31 시행본)을 조회한 결과다.

설립 근거와 업무

  • 자본시장법 제294조는 증권등의 집중예탁,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와 유통의 원활을 위해 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고 정하며, 예탁결제원은 법인이다. 출처 1
  • 제296조 제1항의 본래 업무는 증권등의 집중예탁(1호), 계좌 간 대체(2호), 증권시장 밖 매매(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외)의 증권 인도와 대금지급(4호), 외국 예탁결제기관과의 계좌설정(5호)이다. 3호와 6~10호는 ‘삭제’로 표시되어 있다. 출처 1
  • 제296조 제2항의 부수업무는 증권등의 보호예수,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지시 처리(법 제80조), 금융위원회 승인 업무이고, 제3항은 금융위 승인 업무 등의 추가 영위를 허용한다. 출처 1
  • 책이 언급하는 증권 대차 중개·주선과 LEI 발급은 제296조 제1항 본문의 열거에는 없다. 이것이 정관상 부수·승인 업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청산과 결제의 분담

  • 자본시장법 제378조 제1항은 증권·파생상품시장 매매거래의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금액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 처리와 결제지시를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고 정한다. 출처 1
  • 제297조는 증권시장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 포함)에 따른 증권 인도와 대금지급 업무를 결제기관인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한다고 정하며, 대금지급 업무는 금융위가 따로 지정하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은 ‘예탁결제원’이 아니라 ‘전자등록기관’으로 쓴다. 출처 1
  • 즉 법문상 청산은 거래소, 증권 인도와 대금지급 결제는 전자등록기관이 맡는 구조다. 현재 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은 법문의 ‘금융위가 지정하는 거래소’까지만 확인했다. 청산 일반은 clearing, 결제 일반은 settlement에서 다룬다. 출처 1

전자증권제도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은 2016년 3월 22일 제정(공포)되어 2019년 9월 16일 전면 시행됐다. 제정일은 법령 부칙으로, 시행일은 법무부·금융위 발표를 인용한 복수 보도로 확인했다. 출처 2 출처 3
  •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신규 전자등록은 발행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투자신탁 수익권·투자회사 주식 등은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장 대상은 신청 없이도 시행일에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됐다. 출처 2
  • 부칙 제2조는 공사채 등록법과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폐지했다. 출처 2
  • 2021년 8월 말 기준 전자등록 관리자산은 6,156조원(전년 대비 20.7% 증가), 발행회사는 2,831곳으로 보도됐다. 이는 과거 수치이며 현재 규모는 예탁결제원 통계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4

지배구조

  • 제301조 제2항은 사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299조는 정관에 주식의 취득자격과 소유한도를 기재하게 하며 정관 변경에 금융위 승인을 요구한다. 출처 1
  • 이윤수 사장(전 증선위 상임위원)은 2026년 4월 6일 임시주총 선임과 4월 7일 금융위 승인을 거쳐 4월 8일 취임했고 임기는 3년이다. 복수 보도가 일치하나 금융위·예탁결제원 원문 자료는 보지 못했다. 출처 5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2년 1월 28일 예탁결제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전자증권법 시행 뒤 정부지원액 비중(2018~2020년 41%)이 50% 아래로 내려간 것이 이유로 보도됐다. 해제 후에도 사장 선출에 금융위 승인이 남아 있다. 출처 6 출처 1

확인하지 못한 것

  • 거래소 등 주주의 현재 지분율은 확인하지 못했다.
  • 책이 다루는 Clearstream 등 해외 예탁결제기관과의 직접 연결 여부와 현황은 이번 조사에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해 쓰지 않았다.
  • 제296조 제1항에서 삭제된 호의 과거 내용은 개정 이력을 보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책과의 관계

책은 KSD가 KRX에서 결제지시를 통고받아 DvP와 결제이행 결과 통보를 하고, 계좌대체·집중예탁·담보관리 등을 한다고 설명한다. 원본 p.522 법문과 모순되지 않으며, 이 문서는 그 법적 근거(제294·296·297조)와 청산(거래소)·결제(전자등록기관) 분담을 보충한다. 책의 2022년 1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서술도 일치하고 이 문서가 일자(1월 28일)를 더한다. 원본 p.522 전자증권법 제정(2016년 3월)과 도입(2019년 9월)도 책과 일치한다. 원본 p.101 책의 ‘거래소(코스콤 포함) 약 75%’ 지분 서술은 현재 값을 확인하지 못해 낡았는지 판단하지 않는다.

관련

출처

기준일 2026-10-26. 1·2번은 법령 원문(1차), 6번 등 보도는 (2차)로 표시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10-02 시행, 일련번호 28861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8615&type=XML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024-12-31 시행본, 일련번호 26756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7561&type=XML
  3. (2차) 딜사이트, 전자증권제도 시행(2019-09): https://dealsite.co.kr/articles/52132
  4. (2차) 비즈워치, 전자등록 관리자산(2021-09-16):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1/09/16/0021
  5. (2차) 비즈워치, 예탁결제원 신임 사장 취임(2026-04-08): https://news.bizwatch.co.kr/article/market/2026/04/08/0026
  6. (2차) 택스타임스, 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2022-01):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5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