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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6대 판매원칙,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과징금과 과태료를 법제처 조문으로 정리한다. 법은 2020년 3월 24일 공포되어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내부통제기준 제16조 제2항과 금융상품자문업 관련은 1년 6개월 후). 현행 본문은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타법개정을 반영한 2026년 1월 2일 시행본이다. 출처 1
6대 판매원칙
적합성원칙(제17조), 적정성원칙(제18조), 설명의무(제19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광고 관련 준수사항(제22조)이다. 출처 1
- 제17조 제2항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할 때 투자목적·재산상황·경험을 파악하고 서명·녹취 등으로 확인받도록 한다. 적합성 일반은 suitability-principle에서 다룬다. 출처 1
- 제20조는 강요(꺾기),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 편익 요구·수수, 특정 상환방식 강요, 대출계약 성립 후 3년 이내 상환 등 예외를 제외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개인 대상 제3자 연대보증 요구 등을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예외의 세부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제44조 제2항은 설명의무(제19조) 위반으로 손해가 생기면 판매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되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고 정해, 입증책임을 판매업자에게 지운다. 출처 1
청약철회권 (제46조)
일반금융소비자가 다음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서면등 발송 시 효력이 생긴다(대출성은 반환 완료 시). 대상 상품은 시행령 제37조가 정하며 그 세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상품 유형 | 철회 기간 |
|---|---|
| 보장성 |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 투자성·금융상품자문 | 계약서류 제공일(또는 계약체결일)부터 7일 |
| 대출성 | 14일 |
위법계약해지권 (제47조)
- 소비자는 판매업자가 제17조 제3항,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1항·제3항, 제20조 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안에 서면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1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할 수 있으며,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다. 출처 1
- 시행령 제38조는 요구 기간을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면서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로 정한다.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사후 사정변경, 동의 하 시정 등은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본다. 대상 상품은 계속적 거래 상품 중 금융위 고시로 정한다. 출처 2
과징금과 과태료
- 과징금(제57조): 금융위는 직접판매업자·자문업자의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 광고규제 위반에 대해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수입등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10억원 이내다. 대리·중개업자(전속)나 소속 임직원의 위반도 직접판매업자에게 같은 한도로 부과할 수 있고, 주의·감독을 다했으면 감경·면제된다. 출처 1
- 과태료(제69조 제1항): 내부통제기준 미마련, 설명의무 위반,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 광고 위반, 계약서류 미제공 등에 1억원 이하다. 무등록 영업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다(제67조). 출처 1
과징금 세부기준 개정 (단계 구분)
- 시행됨: 시행령은 2026년 4월 28일 공포·시행된 일부개정(제43조)으로 ‘수입등’을 금융소비자로부터 얻은 금전으로 한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과 이행으로 얻은 모든 형태의 금전등으로 정하며, 예금성=예금액, 대출성=대출액, 투자성=투자액, 보장성=수입보험료 등 유형별로 구분한다. 구분이 곤란하면 금융위 고시로 정한다. 출처 2
- 입법예고 단계, 시행 여부 미확인: 금융위는 2025년 9월 22일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면 차액만큼 가중하고 기본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방안은 입법예고 단계의 보도이며, 열람한 시행령 본문에서는 찾지 못했고 감독규정 반영·시행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3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은 2026년 9월 29일 공포,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 버전이 등재되어 있다. 개정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4
- 금소법 본법은 법제처 목록상 2025년 10월 1일 공포 타법개정(2026년 1월 2일 시행)이 최신이며 그 뒤 공포본·시행예정본은 없다. 국회 계류 중이거나 통과 후 미공포인 개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조회하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과징금 상한 상향 등). 출처 1
책과의 관계
책 문서 suitability-principle는 적합성 원칙을 다루며 금소법 전반(청약철회, 위법계약해지, 과징금)을 다루는 책 문서는 찾지 못했다. 이 문서는 한국 법령을 보충하며, 책의 서술과 충돌하는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 suitability-principle
- investor-classification
- financial-supervisory-service
- financial-services-commission
- financial-dispute-mediation-committee
- korea-els-market
- korea-dls-dlf
출처
기준일 2026-10-26. 1·2·4번은 법령·행정규칙(1차), 3번은 금융위 보도자료(1차)이나 시행 여부 판단에는 쓰지 않았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2026-01-02 시행, 일련번호 27724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77247&type=XM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4-28 시행, 일련번호 285715):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5715&type=XML
- 금융위원회, 금소법 과징금 세부기준 입법예고 보도자료(2025-09-22): https://www.fsc.go.kr/po010104/8533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검색(발령 2026-09-29): https://www.law.go.kr/DRF/lawSearch.do?OC=test&target=admrul&type=XML&query=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