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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대차/대주거래를 해) 일단 매도하고 일정 기간 내 해당 주식을 매수해 되갚는 투자기법이다. 원본 p.532

왜 필요한가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하면 매도 때보다 싼 가격에 매수해 갚으며 차익을 얻고, 주가가 상승하면 손해를 본다. 원본 p.532

내용

시장거시구조 (14장)

  • 공매도 금지는 2020.3.16.이고 부분 재개(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는 2021.5.3.이다. 원본 p.532
  • 무차입/순수공매도(naked short sale)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금지한다. 원본 p.532
  • 국내 공매도 논쟁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공매도가 가격하락을 부추기고 변동성을 증폭한다는 부정론과, 개인투자자가 외국인·기관투자자와 달리 공매도를 행사하기 힘들다는 구조적 문제이다. 원본 p.532-533
  • 2019년 연간 공매도(103.5조 원) 중 개인투자자 비중은 1.1%(1.2조 원), 외국인투자자 62.8%(65조 원), 기관투자자 36.1%(37.3조 원)이다. 원본 p.534
  •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 개인투자자 대주(차입공매도) 서비스 확충 조치를 공매도 제도 개선에 포함시켰다. 원본 p.534

자본시장 (1장)

  • 주식거래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로 정의하지만 순수공매도(naked short sale)는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원본 p.53
  •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ale)를 일반적 의미의 공매도라 부르며,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추후 주가가 하락하면 재매입해 갚아 차익을 거두는 투자기법이다. 원본 p.53
  • 개인투자자가 대주거래 접근성과 조건에서 외국인·기관투자자보다 구조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세계재무학계는 공매도가 시장의 정보효율성과 유동성 제고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한다. 원본 p.53
  • 국내에서는 개인투자자 공매도가 꽤 어려운 관계로 하락장에서 인버스 ETF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다. 원본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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