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종류 | 법률 |
| 공포 | 2026-09-08 (21908호) |
| 시행 | 2026-12-09 (시행 예정) |
| 소관 | 금융위원회 |
| 원문 | https://www.law.go.kr/법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시행 예정 개정 포함
이 본문은 2026-12-09 시행 예정 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현행 본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 제1편 총칙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 제3장 건전경영 유지
-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4장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법 제66조 (매매형태의 명시)
- 법 제67조 (자기계약의 금지)
- 법 제68조 (최선집행의무)
- 법 제69조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 법 제70조 (임의매매의 금지)
- 법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법 제72조 (신용공여)
- 법 제73조 (매매명세의 통지)
- 법 제74조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법 제75조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 법 제76조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법 제77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 법 제77조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법 제78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법 제79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법 제80조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법 제81조 (자산운용의 제한)
- 법 제82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법 제83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 법 제84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법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법 제86조 (성과보수의 제한)
- 법 제87조 (의결권 등)
- 법 제88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법 제89조 (수시공시)
- 법 제90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 법 제91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법 제92조 (환매연기 등의 통지)
- 법 제93조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 법 제94조 (부동산의 운용 특례)
- 법 제95조 (청산)
-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법 제102조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법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 법 제104조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 법 제105조 (신탁재산 등 운용의 제한)
- 법 제106조 (여유자금의 운용)
- 법 제107조 (삭제)
- 법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법 제109조 (신탁계약)
- 법 제110조 (수익증권)
- 법 제111조 (수익증권의 매수)
- 법 제112조 (의결권 등)
- 법 제113조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 법 제114조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등)
- 법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 제116조 (합병 등)
- 법 제117조 (청산)
- 법 제117조의2 (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5.7.24>
- 법 제117조의3 (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법 제117조의4 (등록)
- 법 제117조의5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 법 제117조의6 (지배구조 등)
- 법 제117조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법 제117조의8 (청약증거금의 관리)
- 법 제117조의9 (투자광고의 특례)
- 법 제117조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법 제117조의11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 법 제117조의12 (손해배상책임 등)
- 법 제117조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법 제117조의14 (투자자명부의 관리)
- 법 제117조의15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법 제117조의16 (검사 및 조치)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 법 제118조 (적용범위)
- 법 제119조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 법 제119조의2 (자료요구권 등)
- 법 제119조의3 (주권의 수요상황의 사전 파악)
- 법 제119조의4 (주권의 사전 청약)
- 법 제119조의5 (주권의 사전 정보 제공에 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 법 제120조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등)
- 법 제121조 (거래의 제한)
- 법 제122조 (정정신고서)
- 법 제123조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법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 법 제125조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법 제126조 (손해배상액)
- 법 제127조 (배상청구권의 소멸)
- 법 제128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 법 제129조 (신고서와 보고서의 공시)
- 법 제130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 법 제131조 (보고 및 조사)
- 법 제132조 (위원회의 조치)
-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 제1절 공개매수
- 법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 법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 법 제135조 (신고서 사본의 송부)
- 법 제136조 (정정신고ㆍ공고 등)
- 법 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 법 제138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 법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등)
- 법 제140조 (공개매수에 의하지 아니한 매수등의 금지)
- 법 제141조 (공개매수의 조건과 방법)
- 법 제142조 (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 법 제143조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법 제144조 (신고서 등의 공시)
- 법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 법 제146조 (조사 및 조치)
-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 제1절 공개매수
-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 법 제165조의2 (적용범위)
- 법 제165조의3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 법 제165조의4 (합병 등의 특례)
- 법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 법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165조의7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165조의8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 법 제165조의9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 법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165조의11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 법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
- 법 제165조의13 (주식배당의 특례)
- 법 제165조의14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 법 제165조의15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의 특례)
- 법 제165조의16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 법 제165조의1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 법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 법 제165조의19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 법 제165조의20 (이사회의 성별 구성에 관한 특례)
- 제4장 장외거래 등
- 제1장 증권신고서
-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1장 내부자 거래 등
- 제2장 시세조종 등
-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장 총칙
-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 제1절 투자신탁
-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1관 투자회사
- 제2관 투자유한회사
- 제3관 투자합자회사
-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신설 2013.5.28>
-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제5장 평가 및 회계
-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1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4.20>
-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4.20>
- 법 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
- 법 제249조의11 (사원 및 출자)
- 법 제249조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 법 제249조의13 (투자목적회사)
- 법 제249조의14 (업무집행사원 등)
- 법 제249조의15 (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 법 제249조의16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 법 제249조의17 (지분양도 등)
- 법 제249조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 법 제249조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 법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 법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 법 제249조의22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법 제249조의23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7.24>
- 제8장 감독ㆍ검사
-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법 제254조 (일반사무관리회사)
- 법 제255조 (준용규정)
- 법 제256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법 제257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 법 제258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법 제259조 (영업행위준칙 등)
- 법 제260조 (준용규정)
- 법 제261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법 제262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법 제263조 (채권평가회사)
- 법 제264조 (업무준칙 등)
- 법 제265조 (준용규정)
- 법 제266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 법 제267조 (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10장 삭제 <2015.7.24>
-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제1절 설립 및 감독
- 제2절 예탁관련제도
- 법 제308조 (예탁대상증권등)
- 법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 법 제310조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 법 제311조 (계좌부 기재의 효력)
- 법 제312조 (권리 추정 등)
- 법 제313조 (보전의무)
- 법 제314조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 법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 법 제316조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 법 제317조 (민사집행)
- 법 제318조 (실질주주증명서)
- 법 제319조 (삭제)
- 법 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 법 제321조 (보고 및 확인 등)
- 법 제322조 (증권등의 관리)
- 법 제323조 (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4.5>
- 법 제323조의2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 법 제323조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 법 제323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법 제323조의5 (예비인가)
- 법 제323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 법 제323조의7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법 제323조의8 (유사명칭 사용 금지)
- 법 제323조의9 (임원 등)
- 법 제323조의10 (업무)
- 법 제323조의11 (청산업무규정 등)
- 법 제323조의12 (부당한 차별의 금지)
- 법 제323조의13 (청산증거금)
- 법 제323조의14 (손해배상공동기금)
- 법 제323조의15 (채무변제순위)
- 법 제323조의16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 법 제323조의17 (준용규정)
- 법 제323조의18 (주식소유의 제한)
- 법 제323조의19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 법 제323조의20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 제3장 증권금융회사
-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5.28>
- 법 제335조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 법 제335조의3 (인가)
- 법 제335조의4 (인가의 신청 및 심사)
- 법 제335조의5 (예비인가)
- 법 제335조의6 (인가요건의 유지)
- 법 제335조의7 (유사명칭 사용 금지)
- 법 제335조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법 제335조의9 (독립성ㆍ공정성)
- 법 제335조의10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 법 제335조의11 (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 법 제335조의12 (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 법 제335조의13 (의결권의 제한)
- 법 제335조의14 (준용규정)
- 법 제335조의15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 제4장 종합금융회사
- 법 제336조 (종합금융회사의 업무)
- 법 제337조 (지점등의 설치)
- 법 제33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법 제339조 (인가사항 등)
- 법 제340조 (채권의 발행)
- 법 제341조 (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 법 제342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 법 제343조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 법 제344조 (증권의 투자한도)
- 법 제345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법 제346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 법 제347조 (부동산 취득의 제한)
- 법 제348조 (삭제)
- 법 제349조 (과징금)
- 법 제350조 (준용규정)
- 법 제351조 (삭제)
- 법 제3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법 제353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 법 제354조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 제5장 자금중개회사
- 제6장 단기금융회사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 제1장 총칙
- 제2장 조직 등
- 제3장 시장
- 법 제386조 (시장의 개설ㆍ운영)
- 법 제387조 (회원)
- 법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 법 제389조 (거래의 종결)
- 법 제390조 (상장규정)
- 법 제391조 (공시규정)
- 법 제392조 (공시의 실효성 확보)
- 법 제393조 (업무규정)
- 법 제394조 (손해배상공동기금)
- 법 제395조 (회원보증금)
- 법 제396조 (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 법 제397조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 법 제398조 (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 법 제399조 (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 법 제400조 (채무변제순위)
- 법 제401조 (시세의 공표)
-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 제6장 감독 등
- 제8편 감독 및 처분
-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 제2장 검사 및 조치
- 제3장 조사 등
- 제4장 과징금
- 제9편 보칙
- 제10편 벌칙
부칙
- 법 부칙 <제8635호,2007.8.3>
- 법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 법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 법 부칙 <제9407호,2009.2.3>
- 법 부칙(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408호,2009.2.3>
- 법 부칙(저작권법) <제9625호,2009.4.22>
- 법 부칙(은행법) <제9784호,2009.6.9>
- 법 부칙 <제10063호,2010.3.12>
- 법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 법 부칙(근로복지기본법) <제10361호,2010.6.8>
- 법 부칙(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0366호,2010.6.10>
- 법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 법 부칙(지식재산 기본법) <제10629호,2011.5.19>
- 법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 법 부칙(신탁법) <제10924호,2011.7.25>
- 법 부칙 <제11040호,2011.8.4>
- 법 부칙 <제11758호,2013.4.5>
- 법 부칙 <제11845호,2013.5.28>
- 법 부칙 <제12102호,2013.8.13>
- 법 부칙 <제12383호,2014.1.28>
- 법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892호,2014.12.30>
- 법 부칙 <제12947호,2014.12.30>
- 법 부칙 <제13448호,2015.7.24>
- 법 부칙(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3453호,2015.7.31>
- 법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 법 부칙(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075호,2016.3.18>
- 법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14096호,2016.3.22>
- 법 부칙(은행법) <제14129호,2016.3.29>
- 법 부칙 <제14130호,2016.3.29>
- 법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 법 부칙 <제14458호,2016.12.20>
- 법 부칙(금융지주회사법) <제14817호,2017.4.18>
- 법 부칙 <제14827호,2017.4.18>
- 법 부칙 <제15021호,2017.10.31>
- 법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5022호,2017.10.31>
- 법 부칙 <제15549호,2018.3.27>
- 법 부칙 <제16191호,2018.12.31>
- 법 부칙 <제16657호,2019.11.26>
- 법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859호,2019.12.31>
- 법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 법 부칙 <제16958호,2020.2.4>
- 법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998호,2020.2.11>
- 법 부칙(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112호,2020.3.24>
- 법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 법 부칙 <제17295호,2020.5.19>
- 법 부칙(상법) <제17764호,2020.12.29>
- 법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 법 부칙 <제17805호,2020.12.29>
- 법 부칙 <제17879호,2021.1.5>
- 법 부칙 <제18128호,2021.4.20>
- 법 부칙 <제18228호,2021.6.8>
- 법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 법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8661호,2021.12.28>
- 법 부칙(보험업법) <제19211호,2022.12.31>
- 법 부칙 <제19263호,2023.3.21>
- 법 부칙(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438호,2023.6.13>
- 법 부칙 <제19566호,2023.7.18>
- 법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9700호,2023.9.14>
- 법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 법 부칙 <제20137호,2024.1.23>
- 법 부칙 <제20305호,2024.2.13>
- 법 부칙 <제20531호,2024.10.22>
- 법 부칙 <제20718호,2025.1.21>
- 법 부칙 <제20771호,2025.3.6>
- 법 부칙 <제21061호,2025.9.16>
- 법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 법 부칙(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제21134호,2025.11.11>
- 법 부칙 <제21324호,2026.2.3>
- 법 부칙(상법) <제21448호,2026.3.6>
- 법 부칙(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1503호,2026.3.31>
- 법 부칙 <제21647호,2026.5.12>
- 법 부칙(형사소송법) <제21857호,2026.8.4>
- 법 부칙 <제21908호,2026.9.8>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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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707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70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707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변경 명령의 사유(제43조제2항제4호, 제420조제1항제6호·제3항 및 제422조제1항·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70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7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707))
- 별표 제목: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75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7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75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제253조제1항제7호·제2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7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75))
- 별표 제목: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89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89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89 일반사무관리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5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8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89))
- 별표 제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5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2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5))
- 별표 제목: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1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1 채권평가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67조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89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1))
- 별표 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9조의21제1항제4호·제2항·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76’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9조의21제1항제4호·제2항·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9조의21제1항제4호·제2항·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7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49조의21제1항제4호·제2항·제3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07))
- 별표 제목: 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9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177’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9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17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9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17 협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29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1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1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17))
- 별표 제목: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38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3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3 예탁결제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3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3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3))
- 별표 제목: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3조의20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18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3조의20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1의2’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3조의20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1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23조의20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2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1))
- 별표 제목: 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99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9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9 증권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35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39))
- 별표 제목: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35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479 별표가지번호: ‘0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35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47의2’ 별표구분: 별표 제목: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35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47 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사유(제335조의15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47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45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47))
- 별표 제목: 종합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310’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종합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3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종합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3 종합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4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3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1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3))
- 별표 제목: 자금중개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111’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자금중개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1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자금중개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1 자금중개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59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5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1))
- 별표 제목: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4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912’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4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9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4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9 단기금융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4조제1항제6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69))
- 별표 제목: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513’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5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5 명의개서대행회사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369조제1항제5호·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5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3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5))
- 별표 제목: 거래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4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114’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거래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4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1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거래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4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1 거래소및그임직원에대한처분사유[제411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1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79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1))
-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915’ 별표가지번호: ‘00’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9의’ 별표구분: 별표 제목: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9 금융위원회의 처분 사유(제426조제5항 관련) 파일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9 ([원문](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7 PDF링크: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038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