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 제3장 부정거래행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법 제180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 법 제180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