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편 거래소 <개정 2013.5.28> › 제1장 총칙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 1.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 업무
  •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 3.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법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 법 제374조 (「상법」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