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법 제365조 (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 법 제367조 (준용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