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권유 시 설명서 교부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249조의8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 또는 이 법 시행 후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4조(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적용례) 제249조의1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된 투자목적회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제24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6조(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6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중 이 법 시행일 당시 제249조의7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투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환매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49조의8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전의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10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종전의 제249조의13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서 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중 제249조의11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가 아닌 자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49조의12 및 제249조의13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2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9조의23에 따라 설립되어 보고된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2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ㆍ설립되어 보고된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그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는 추가로 출자 약정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제249조의11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투자자로부터의 출자 약정은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이들이 주주 또는 사원으로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12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제249조의7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을 해당 지분증권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이내에 제삼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9조(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제249조의15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무집행사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제249조의15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로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목 (2) 본문ㆍ단서 및 같은 목 (3)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조제1항제8호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8조의5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5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6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8조의7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57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④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제4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⑤ 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로,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투자

제22조제2항 전단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6조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⑥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1)부터 3)까지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5조의3의 제목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3제3항 및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4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제15조의5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를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7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 단서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3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각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⑧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7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80조의2제2항제1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9항제3호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⑩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투자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각각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해외건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249조의13제1항”을 “제249조의13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⑫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