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1건) 인용 시행령: 영 제387조의2 ← 법 제357조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법 제359조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