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 제2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4.20>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1.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 2. 계약의 인계명령
-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 5. 기관경고
- 6. 기관주의
-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 가. 해임요구
-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다. 기관경고
- 라. 기관주의
-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 가. 해임요구
-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 다. 문책경고
- 라. 주의적 경고
-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 가. 면직
-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 다. 감봉
- 라. 견책
- 마. 주의
-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2건)
- 위임 시행령: 영 제271조의26
- 인용 시행령: 영 제271조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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