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치명령권에 관한 적용례) 제4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하는 조치명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