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7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17>부터 <27>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