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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법 제11조의2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2026년 10월 26일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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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제11조에 따른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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