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4건)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4장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는 채무의 변제와 긴급한 자금인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하위 규정 (이 조문을 인용하는 규정 4건)